감정평가 비용 안내(수수료 계산기)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정해지는 법정 보수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이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전국 공통의 요율 체계를 따르므로, 의뢰인은 대상 부동산의 대략적인 가치만 알면 비용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 10억 원인 부동산은 당 법인 기준(법정 하한 0.8배 적용) 수수료가 1,006,000원이며, 실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고객 부담액은 서울 소재 기준 약 116만 원(1,161,600원)입니다(2026년 기준, 상세는 아래 표 참고).
· 고객 부담액(서울)은 할인 수수료에 실비(약 5만원)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예상 총액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수량에 따라 실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거: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2026.2.9.) 별표 / 2026년 6월 기준.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액(평가 결과 금액)에 구간별 요율을 적용하는 종가제(감정평가액 × 적용 요율)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평가액이 클수록 금액은 올라가지만, 구간이 올라갈수록 적용 요율은 낮아지는 누진 체감 구조입니다. 적용 근거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2026. 2. 9. 시행)이며, 같은 기준이 모든 감정평가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정평가법인마다 비용이 다른가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수 기준은 권장 사항이 아니라 법적 강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더라도 수수료는 대동소이하며, 특정 법인이 비용으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디에 맡겨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준 안에서도 적용 요율은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해 기준 금액의 0.8배(하한)에서 1.2배(상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이 범위에서 법정 하한인 0.8배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즉 동일한 법정 기준 안에서 허용되는 하한 요율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액별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표적인 감정평가액 구간의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평가액이 표의 금액 사이에 있을 경우 해당 구간의 요율로 안분 계산됩니다.
| 감정평가액 | 정상 수수료(기준) | 할인 수수료(0.8배·당 법인 적용) | 고객 부담액(서울·실비·VAT 포함) |
|---|---|---|---|
| 2억원 | 415,000원 | 382,000원 | 475,200원 |
| 5억원 | 745,000원 | 646,000원 | 765,600원 |
| 10억원 | 1,195,000원 | 1,006,000원 | 1,161,600원 |
| 50억원 | 4,395,000원 | 3,566,000원 | 3,977,600원 |
| 100억원 | 7,895,000원 | 6,366,000원 | 7,057,600원 |
| 300억원 | 19,895,000원 | 15,966,000원 | 17,617,600원 |
| 500억원 | 31,895,000원 | 25,566,000원 | 28,177,600원 |
| 1,000억원 | 56,895,000원 | 45,566,000원 | 50,177,600원 |
'정상 수수료'는 기준 요율(1.0배), '할인 수수료'는 당 법인이 적용 가능한 법정하한요율(0.8배)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고객 부담액'은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할인 수수료에 실비(약 5만원)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예상 총비용이며, 부동산 소재지·수량 등에 따라 실비는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2026. 2. 9. 별표 / 2026년 6월 기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수료는 구간별로 나누어 더하는 누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10억원이면 기준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5천만원 이하: 250,000원
-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4.5억원): 450,000,000 × 11/10,000 = 495,000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5억원): 500,000,000 × 9/10,000 = 450,000원
- 기준 수수료 합계: 250,000 + 495,000 + 450,000 = 1,195,000원
당 법인이 적용하는 0.8배 하한 수수료는 1,006,000원이며, 여기에 실비 약 5만원과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서울 소재 물건 기준 고객 부담액은 (1,006,000 + 50,000) × 1.1 = 1,161,600원이 됩니다.
수수료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네,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첫째는 실비로, 현장 조사를 위한 출장 여비와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 등 공부 발급 비용 등 평가 수행에 실제로 든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입니다. 둘째는 부가가치세 10%입니다. 따라서 최종 청구액은 '수수료(0.8배 적용) + 실비 + 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서울 소재 물건은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 항목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물건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다른가요?
대부분 동일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단독주택, 빌딩, 공장 등은 물건의 종류와 관계없이 감정평가액에 비례해 같은 요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임야는 1.5배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다른 곳과 견적을 비교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수료 기준 자체는 모든 법인이 동일하므로, 총액 비교 시에는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준 수수료의 0.8배(하한)를 적용했는지입니다. 둘째, 안내된 금액이 실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입니다. 셋째, 상속·증여 등으로 감정기관 2곳이 필요한 경우인지입니다. 같은 기준이라도 이 항목들에 따라 최종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 때문에 감정기관 2곳이 필요하면 비용은 두 배인가요?
기준시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상속·증여세 목적으로 평가할 때는 감정기관 2곳의 평가가 필요하여, 수수료도 기관별로 각각 발생합니다(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1곳). 다만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합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6조의2). 즉 평가 비용의 상당 부분이 세금 계산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함께 의뢰하면 수수료가 더 저렴한가요?
같은 의뢰인이 여러 물건을 일괄 의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들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수수료 체계가 누진 체감 구조이므로, 개별로 나누어 의뢰할 때보다 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물건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구역별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어떻게 받나요?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평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예상 감정평가액과 예상 수수료를 검토해 무료로 회신해 드립니다. 견적은 문의 후 24시간 이내 회신을 기준으로 하며, 카카오톡 채널로 간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정확한 평가액을 알아야 산정되므로, 예상 견적서를 먼저 받아 보신 뒤 의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상 감정평가 견적 예시
카카오톡 상담으로 회신하는 예상 견적의 형식 예시입니다.
예상 감정평가액
약 80억원
토지·건물 예상가액의 소계 기준 예시입니다.
예상 수수료
5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시이며, 실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대상 물건
| 구분 | 용도지역·구조 | 지목·용도 | 면적(㎡) | 단가(원/㎡) | 예상가격(원) |
|---|---|---|---|---|---|
| 토지 | 준공업지역 | 대 | 500㎡ | 10,000,000원/㎡ | 5,000,000,000원 |
| 건물 | 철근콘크리트 | 사무실 | 2,000㎡ | 1,500,000원/㎡ | 3,000,000,000원 |
| 소계 | 8,000,000,000원 | ||||
- 위 금액은 현장조사 전 공시가격·거래사례 등을 참고해 개략적으로 산정한 예상 금액입니다. 최종 감정평가액은 현장조사, 권리관계, 이용상황, 가격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액 기준 구간별 수수료에 실비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지며, 평가 목적·대상 물건·평가액·실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예시는 실제 고객정보나 실제 견적서가 아닌 공개용 예시이며, 계약 문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2026.2.9.)을 바탕으로 수수료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