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법적 절차 평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공익사업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도 쓰이는 등 국가 지가 체계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중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절차

표준지 선정부터 공시까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01

표준지 선정

이용상황·주변 환경이 유사한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02

조사·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이 가격형성요인을 조사해 적정가격을 평가합니다

03

의견 청취

토지 소유자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04

위원회 심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05

공시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으로 공시됩니다

공시 후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누가 조사·평가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실적,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조사·평가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 업무실적과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지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과 업무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며, 조사·평가 물량은 선정된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수 등을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감정평가법인이 영업으로 수주하는 업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법령에 따라 선정·의뢰하는 정부 위탁 업무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어디에 활용되나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자, 공익사업 보상액 산정의 기준입니다. 시·군·구가 관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며,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의 보상액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지역·개별요인을 보정하여 산정합니다(토지보상법 제70조). 이 밖에 각종 조세·부담금 산정의 토대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적 가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관계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법인등이 조사·평가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지별로 산정·공시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평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표준지 선정과 현장조사에서 시작해 의견 청취와 심의를 거쳐 공시됩니다.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의 가격형성요인을 조사하고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 뒤, 조사·평가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법 제3조 제2항),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됩니다.

감정평가사가 표준지의 이용상황과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현장조사 장면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2022년 공시분부터 2026년 공시분까지 5개 연도 연속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경기·광주·경북·전북 등 여러 시·도의 표준지 조사·평가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참여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실적과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만 수행하는 정부 위탁 업무입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대표 필지(표준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등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관할 토지 필지별로 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조사·평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으며, 공시 이후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정을 사적으로 의뢰할 수 있나요?
아니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는 정부 위탁 업무로, 개인이나 법인이 사적 의뢰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별 부동산의 시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세와 같은 가격인가요?
아닙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공적 가격으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시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등 세금 신고나 거래를 위한 시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시가 감정평가가 활용됩니다.

공적·법적 절차 평가 안내

보상(공익사업)·법원 경매·법원 소송·재개발·재건축·국공유재산·표준지공시지가는 영업적 의뢰가 아니라 협회 추천, 법원의 평가명령·지정, 도시정비법상 선정,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 국토교통부 의뢰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공적·법적 절차 평가입니다. 절차·요건에 대한 일반적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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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퍼스트감정평가법인
작성 시점2026년 6월
근거국토교통부 인가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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