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부동산(현물출자) 감정평가
현물출자 감정평가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용 부동산을 현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감정결과는 상법상 검사인 조사를 갈음하는 감정자료로 법원에 보고되며, 신설 법인의 자본금과 순자산가액 산정에도 활용됩니다.
핵심 요약
현물출자 법인전환 감정평가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299조·제299조의2·제300조 — 검사인의 조사·법원 보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에 의한 조사 갈음, 법원의 심사
평가 대상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시가
활용
법원에 제출하는 감정자료 및 신설 법인의 자본금·순자산가액 산정 근거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물출자 감정평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을 가진 개인사업자
보유한 사업용 부동산을 현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세제 효과 검토
부동산 가격이 올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세제 요건을 활용해 법인으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경우
자본금·순자산가액 산정
신설 법인의 자본금·순자산가액을 정하는 데 부동산 시가 산정 근거가 필요한 경우
법원 제출 자료
현물출자 검사(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를 위해 감정평가서가 필요한 경우
현물출자란 무엇이고, 부동산 감정평가가 왜 필요한가요?
현물출자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 등 현물로 납입하는 방식이며, 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적정한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히 — 상법상 검사와 감정 갈음
예를 들어 일반적인 법인 설립은 현금 1억 원을 납입하고 그만큼의 주식을 받지만, 현물출자는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고 그만큼의 주식을 받습니다. 이때 출자 부동산이 과대·과소 평가되면 다른 주주나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상법은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99조).
실무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으며(상법 제299조의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 이에 활용됩니다. 감정결과는 법원에 보고되어 심사를 거치며(상법 제300조), 신설 법인의 자본금과 순자산가액 산정 근거가 됩니다.
상법상 현물출자 검사 절차(검사인 선임 또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는 회사 형태·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절차는 법무사·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출자 부동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사업용 부동산을 평가하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 감정가액은 순자산가액 산정과 법원 제출 감정자료로 활용됩니다.
더 자세히 — 평가액의 균형과 순자산가액
평가액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출자 부동산을 과대평가하면 법원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과소평가하면 자본금이 작아져 이월과세 적용 요건(신설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뺀 금액입니다(조특법 제32조).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으로 반영하고, 부동산 외 자산과 부채는 회계자료 및 필요한 검토 절차를 통해 확인하며, 이를 종합하여 순자산가액과 자본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회계 확인 방식은 회사 형태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액
시가 기준으로 산정
기타 자산 − 부채
회계자료·검토로 확인
순자산가액
전환일 현재 시가
자본금 결정
순자산가액 이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무엇으로 설립하나요?
주식회사 설립에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 검사인의 조사 또는 이를 갈음하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과 법원 보고·심사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적용 절차가 다르므로 설립 형태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 형태별 적용 절차 비교
주식회사
· 현물출자 검사: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 법원 보고·심사
· 감정평가: 법원 제출용으로 필요
· 회계 검토: 회사 형태·설립 절차와 자산 구성에 따라 필요 여부 확인
· 소요기간: 통상 수개월(사안·관할별 상이)
유한회사
· 현물출자 검사: 적용 절차가 다름(형태별 요건 별도 확인)
· 감정평가: 법원 제출용은 불요하나, 순자산가액·자본금 입증·사후검증을 위해 사안별로 필요성 확인
· 회계 검토: 사안별 확인
· 소요기간: 사안·관할에 따라 상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현물출자 조사·법원 절차의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순자산가액과 자본금 요건, 세무신고 및 사후검증을 위해 자산의 시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감정평가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각 세제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 방식·업종·자산 및 사후관리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형태별 절차·소요기간은 사안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설립 형태 선택은 법무사·세무사와 함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법인전환 계획과 자산을 검토한 뒤 현물출자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그 감정결과를 검사인 조사에 갈음하는 자료로 법원에 보고합니다. 이후 법원의 심사와 설립등기를 거쳐 세제 적용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전 검토
법인전환 계획·자산 검토
감정평가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대체관계(상법 제299조의2)
법원 보고·심사
상법 제300조
설립등기
소유권이전
세제 적용 검토·신청
이월과세·취득세 각각
세제 적용 —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요건·신청 각각 확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요건과 신청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현행(2026년) 내용 | 근거 |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개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전환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미룹니다. 이월과세 자체에는 일몰이 없습니다. 적용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별도로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 조특법 제32조 |
| 취득세 50% 감면 | 2027.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2024년부터 50%, 종전 75%). 부동산 임대업·공급업은 제외(2020.8.12.~).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담합니다. |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 / 농특세법 제5조①1 |
| 사후관리(추징)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 |
초과배당·차등배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전환의 일반적인 절세 효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배당 구조와 과세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적용 여지가 있어, 감면과 중과의 관계는 사안별로 세무사·법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요건·신고는 세무사, 등기·설립 절차는 법무사 영역입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현물출자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법인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부동산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현물출자는 감정평가서가 법원 보고·심사와 자본금 결정의 근거가 되는 만큼, 평가 목적을 명확히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며, 세무사·법무사·회계사와의 협업이 필요한 절차에서 일정에 맞춰 평가를 지원합니다. 법인전환을 검토하실 때는 사전 견적(탁상감정)으로 예상 평가액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취득세도 감면되나요?
예전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감정평가액은 높게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감정평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현물출자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나요?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법인전환·현물출자에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평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수수료, 필요한 자료를 통상 1영업일 이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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