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감정평가
증여세 감정평가는 재산을 증여하는 날(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에 활용하는 법적 평가 절차입니다.
핵심 요약
증여세 감정평가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증여일(재산을 증여하는 날)
유효기간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상속과 비대칭)
검토가 필요한 경우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세보다 높거나, 시세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내 경우에 증여세 감정평가가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 증여세 감정평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감정평가 진행 시 대상·비용·소요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정평가가 세금 신고에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할 때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감정가액은 시가 적용 순위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앞섭니다(1순위).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다시 과세할 수 있어, 미리 감정평가로 객관적 시가를 확정해 두면 불리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적용할 때는 ① 매매·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② 유사매매사례가액, ③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우선합니다.
아파트처럼 같은 단지에 면적·기준시가가 유사한 거래가 많은 경우, 납세자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증여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직접 받은 감정가액은 시가 적용 순위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앞섭니다(1순위). 다만 자산과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가 유리한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의뢰 전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읽기단지 내 유사 거래가액은 어떻게 시가가 되나유사매매사례보다 낮게 감정평가할 수 있을까아파트 감정평가
증여세 감정평가의 유효기간(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목적 감정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이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속세(전후 각 6개월)와 달리 평가기간이 비대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평가기간 비교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이 세목마다 다릅니다
(사망일)
자세히 보기 — 날짜 계산 예시와 비교표
예시 — 증여일이 2026년 6월 20일인 경우
- 감정평가서는 그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즉 2025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9월 20일 사이에 작성된 것이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2026년 6월)의 말일부터 3개월, 즉 2026년 9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 구분 | 평가기간 | 신고기한 |
|---|---|---|
| 상속세 |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증여세 |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증여는 상속과 달리 시점을 계획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감정 시점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하므로, 증여 시점이 정해지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몇 곳에 의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되,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1개 기관 감정가액만으로도 시가로 인정됩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 제6항).
자세히 보기 — 기준시가 기준과 분양권·입주권
| 부동산 종류 | 기준시가 |
|---|---|
|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 공동주택가격 |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 토지(나대지·농지 등) | 개별공시지가 |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
10억 원 기준은 물건별로 해당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하므로, 지분 일부만 증여받더라도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특히 분양권·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서 가액과 무관하게 항상 2곳 감정평가를 받아야 시가로 인정되며, 증여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분양가 납입액이나 권리가액(프리미엄 미포함)으로 신고하면 향후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세 감정평가 수수료도 공제되나요?
증여세 신고 목적으로 지출한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최대 500만 원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이 한도는 1곳당이 아니라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전체에 적용되는 합산 한도입니다.
증여세 신고 목적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수증자가 부담한 수수료에 한하여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 감정평가는 수증자 명의로 의뢰·지급하고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하며, 부담 주체가 다른 경우의 처리는 실제 지급 내역과 함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나요?
증여세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추정시가와 신고가액(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건 등을 선정하여 직접 감정평가하고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이 사업은 2020년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시작해 2021년 대상이 정비됐고, 2024년 12월 발표에 따라 2025년부터 주택으로, 2025년 6월 11일부터 사실상 모든 부동산 자산으로 확대됐습니다. 증여 후 사후 검증으로 추징이 이루어지면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적정 시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증여세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시가증빙용 감정평가를 주력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증여는 시점을 계획할 수 있는 거래인 만큼, 증여 실행 전 단계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위험을 검토하고 적정 시가를 함께 설계하도록 돕습니다. 세금 목적 평가 비중(누적 7,292건(평가액 약 21.6조원, 2026년 6월 기준) 중 53.0%)이 높아, 증여세·양도세가 함께 얽히는 사안에서도 거래 구조를 고려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증여 시점·금액을 검토하실 때는 사전 견적(탁상감정)으로 예상 평가액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인데 감정평가가 증여세와 양도세에 모두 영향을 주나요?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가 의미 없나요?
1개 기관으로 충분한 '기준시가 10억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증여 전,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평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수수료, 필요한 자료를 통상 1영업일 이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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