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감정평가
지식산업센터 감정평가는 제조·지식·정보통신산업 등이 입주하는 구분소유 집합건물인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시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보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층·층고·바닥하중·차량 진입 여건 등 호실별 사양과 입주 자격·사용 용도 제한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기본 평가구조입니다.
핵심 요약
지식산업센터 감정평가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기본 평가구조
지식산업센터는 구분소유 집합건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보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임대되고 있는 경우 임대수익 자료가 있으면 다른 평가방식의 시산가액을 합리성 검토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형성요인
같은 건물·비슷한 면적이라도 층·위치·층고·바닥하중·차량 진입 및 하역 여건·전용률·호실 사양·건물 내 지원시설 구성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입주업종·용도
입주할 수 있는 업종과 지원시설 범위는 산업단지 안팎, 건축물 용도, 관리기관의 인정 여부 및 지원시설 면적 제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용도·입주계약·관리규약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임대 제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전부·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임대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관련 확인
상속·증여 기준시가, 지방세 감면·추징, 부가가치세 안분은 각각 적용 법령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설립자와 최초 분양 입주 중소기업의 지방세 요건도 구분되므로, 감정평가액의 활용과 세무 적용은 담당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지식산업센터의 사양·거래 특성과 평가 목적에 따라 적용 방법과 검토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같은 건물이나 인근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사례를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중심으로 산정하며, 임대되고 있는 경우 임대수익 자료가 있으면 수익방식의 시산가액을 합리성 검토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구분소유 집합건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같은 건물·비슷한 면적이라도 층·위치·층고·바닥하중·차량 진입 및 하역 여건·전용률·호실 사양·건물 내 지원시설 구성 등에 따라 호실별 가치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치·규모·사양이 유사한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사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자료 등도 보조적으로 참고합니다. 최초 분양가격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평가시점의 시장 상황과 대상 호실의 조건이 달라진 경우 현재 시장가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부동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입주할 수 있는 시설과 사용 용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입주할 수 있는 업종과 지원시설의 범위는 산업단지 안팎, 건축물 용도, 관리기관의 인정 여부 및 지원시설 면적 제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용도·입주계약·관리규약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전부·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가 제한되며(제28조의7), 위반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8조의8). 양도·임대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령상 용도·입주 제한은 거래 가능 상대와 이용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상 호실의 실제 용도와 입주 가능 여부를 평가 과정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시장성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대상 건물과 거래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나요?
지식산업센터는 보유·이전·회계·세무 등 의뢰 목적에 따라 감정평가의 기준과 검토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거래, 상속·증여, 특수관계인 거래, 자산재평가, 법인전환(현물출자), 소송 등 목적에 따라 평가 기준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목적별 절차는 각 업무분야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건물을 함께 거래할 때의 부가가치세 안분은 평가 목적이라기보다 감정평가액을 활용하는 맥락으로, 건물 부가가치세 안분 감정평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상속·증여 시 지식산업센터 기준시가와 감정기관 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는 상속·증여 목적에 한정된 기준입니다. 국세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일괄고시 대상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고시 대상 등재 여부를 개별 확인하며, 대상이 아니면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국세청 계산방법에 따른 가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신고하려는 경우, 이렇게 산정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이면 감정기관 1곳의 감정가액도 인정될 수 있고, 10억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둘 이상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구체적인 기준시가 체계와 감정기관 수 기준은 상속세·증여세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누가 받고, 어떤 경우 추징되나요?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은 설립자와 설립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중소기업 입주자에게 서로 다른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설립자의 직접사용 또는 분양·임대 목적, 소재지, 취득 시점과 입주자의 직접사용 여부에 따라 감면율과 추징 요건이 달라집니다.
감면율·기한·요건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의 현행 기준을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는 이 가운데 부동산 시가를 산정하는 부분을 담당합니다.
설립자는 취득 목적에 따라 착공·직접사용 또는 분양·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초 분양받은 중소기업 입주자는 직접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거나 의무사용기간 전에 처분·용도변경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설립자·입주자별 세부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립자·입주자별 상세 감면·추징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설립자(제58조의2 제1항) — 취득세 경감: 그 밖의 지역 35% /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 15%. 재산세는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같은 비율. 추징 — 직접사용 목적: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분양·임대 목적: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않은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임대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최초 분양 입주 중소기업(제58조의2 제2항) — 취득세 35%·재산세 35% 경감(재산세 최초 성립일부터 5년), 지역 차등 없음.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감면율·기한·요건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의 현행 기준을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지식산업센터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인가번호 제108호로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설립 이후 누적 7,292건(평가액 약 21.6조원, 2026년 6월 기준)을 평가했고 그중 53.0%가 상속·증여세 등 세금 목적 평가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위치·층고·바닥하중·차량 진입 및 하역 여건·전용률·호실 사양·건물 내 지원시설 구성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와 확인 가능한 거래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자료 등을 보조적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평가 대상과 의뢰 목적을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와 예상 진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은 회사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건물, 같은 평형인데 호실마다 감정가가 다를 수 있나요?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가 부족해도 평가할 수 있나요?
분양가가 정해져 있는데 왜 감정평가를 받나요?
상속·증여 시 지식산업센터도 기준시가 10억 원을 넘으면 두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임대를 주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평가가 되나요?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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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평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수수료, 필요한 자료를 통상 1영업일 이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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