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별 안내

꼬마빌딩 감정평가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한 동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된 비주거용 통건물(꼬마빌딩)의 시장가치를 판단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으로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 관행과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활용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입지·규모와 건물의 노후도·구조·설비, 임대수익·공실 상황 등이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요약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토지·건물 개별 평가 후 합산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으로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성에 따라 일괄평가 가능거래 관행과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활용해 토지·건물을 일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익환원법은 별도 시산가액임대수익이 중요한 물건에서는 별도의 수익가액을 산출해 주된 방법의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요 평가방식

복합부동산은 토지(공시지가기준법)·건물(원가법)을 개별 평가해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 관행과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활용해 일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치형성요인

입지·규모와 건물의 노후도·구조·설비, 임대수익·공실 상황 등을 검토하며, 물건의 특성과 기준시점에 따라 각 요인의 반영 정도가 달라집니다.

수익환원법의 지위

임대수익이 가치형성에 중요한 경우 수익환원법으로 별도의 시산가액을 산출해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된 방법의 시산가액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산가액을 조정합니다.

기준시가 경계

상속·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보충 평가할 때,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된 통건물은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로 산정하며, 이는 감정평가 시장가치와 구분됩니다.

근거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

※ 대상물건의 거래 관행·이용상황·임대차 현황과 공법상 제한 등에 따라 적용 방법과 검토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꼬마빌딩은 어떻게 감정평가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합니다.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개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4조·제15조), 평가 목적과 기준시점에 따라 토지의 개별요인과 건물의 상태를 검토해 도출합니다.

개별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을 합산해 시산가액을 산출합니다.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등 다른 방법의 시산가액도 함께 검토하여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을 따로 평가하나요, 함께 평가하나요?

개별 평가 후 합산이 원칙이나, 거래 관행과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활용해 토지·건물을 일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구분소유 부동산의 일괄평가뿐 아니라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을 일괄 평가하는 경우에도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평가 목적상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은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임대수익이 가치형성에 중요한 물건에서는 수익환원법으로 별도의 시산가액을 산출해 주된 방법의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물건별로 정한 주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토지와 건물의 주된 방법은 각각 제14조의 공시지가기준법과 제15조의 원가법입니다. 임대수익이 가치형성에 중요한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별도의 수익가액을 산출하고, 거래사례비교법 등 다른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과 함께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방법과 각 시산가액의 반영 정도는 대상물건의 특성과 평가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건물 가액과 수익가액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거나 평균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낡았거나 임차인이 있어도 평가가 되나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경과연수와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반영해 감가수정하고, 임대차 현황은 물건 특성에 따라 검토합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 전체 가액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현황은 보증금·차임·계약기간·공실 여부와 임차인의 대항력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검토합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지와 경매에서 임차권이 인수되는지는 적용 법률, 대항요건, 선순위 권리와 배당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감정평가액에서 기계적으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차임·점유 현황을 함께 확인하면 검토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꼬마빌딩은 어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나요?

상속·증여세 신고, 특수관계인 거래, 건물 부가가치세 안분, 자산재평가 등 여러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목적에 따라 평가 기준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기관 수 기준·기준시가 체계 등은 상속세·증여세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인가번호 제108호로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설립 이후 누적 7,292건(평가액 약 21.6조원, 2026년 6월 기준)을 평가했고 그중 53.0%가 상속·증여세 등 세금 목적 평가입니다. 꼬마빌딩은 토지의 개별요인과 건물의 상태·임대 상황이 함께 가치형성에 영향을 주는 물건이라, 토지이용계획 확인과 현장조사, 확인 가능한 임대자료·거래사례 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합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은 회사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건물을 반드시 따로 평가해야 하나요?
개별 평가 후 합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 관행과 대상물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는 대상물건의 거래 특성에 따라 검토합니다.
임대수익만으로 값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의 개별평가액,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가액, 수익환원법에 따른 수익가액 등을 대상물건의 특성에 맞게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값을 자동으로 적용하거나 각 가액을 기계적으로 합산·평균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아주 낡았는데 가치가 없나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경과연수와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반영해 감가수정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산정해 반영합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 전체 가액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나요?
상속·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보충 평가하는 경우, 한 동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된 일반 통건물은 원칙적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체계를 적용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전체를 소유하더라도 각 호실이 구분등기되어 있으면 구분소유 건물일 수 있으므로, 등기 구조와 해당 연도 국세청 고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세법상 보충적 평가 금액이며 감정평가 시장가치와는 구분됩니다.
위반건축물(무단 증축 등)이 있어도 평가가 되나요?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내용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고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부분의 적법성·시정 가능성·경제적 가치 인정 여부에 따라 거래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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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퍼스트감정평가법인
작성 시점2026년 6월
근거국토교통부 인가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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