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업자산 평가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 감정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이해를 돕기 위한 현재 시가 수준)를 확인하여, 재평가모형에 따른 재무제표 반영에 활용하는 감정평가 절차입니다.

핵심 요약

자산재평가 감정평가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재평가모형(공정가치)원가모형과 구분 · 유형자산 분류별 동일 적용
세무중립재평가 자체로 과세소득에 직접 반영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1곳상증세 복수감정 기준과 구분

적용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재평가모형)

평가 대상

기업이 보유한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의 공정가치(현재 시가)

평가법인의 역할

유형자산의 시가 감정평가 — 재평가 회계처리·재평가잉여금 처리·세무신고는 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영역

세무 처리

재평가 자체로 증가한 장부금액은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소득에 직접 반영되지 않음(세무중립) — 이후 주식 증여·가업승계 등과 연계되는 세무효과는 별도 검토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장부에 미반영된 토지·건물의 현재 시가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거나 재무구조를 점검하려는 경우

※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회계기준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산재평가 감정평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장부·시가 괴리

오래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현재 가치가 장부금액과 크게 벌어진 경우

재무제표 반영

유형자산의 현재 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무구조 점검

자산과 자본의 현재 가치를 확인해 재무구조를 점검하려는 경우

회계기준 확인

적용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에 맞춘 감정평가서가 필요한 경우

※ 재평가로 장부금액과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재무구조 개선이나 신용등급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산재평가란 무엇이고, 원가모형과 무엇이 다른가요?

자산재평가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현재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회계 절차입니다. 취득원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원가모형과 구분되며, 재평가모형은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더 자세히 — 회계기준과 감정평가법인의 역할

우리나라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나뉘며, 두 기준 모두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면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은 이 공정가치의 근거가 되는 유형자산의 시가를 감정평가서로 제시하며, 재평가모형의 채택 여부와 회계처리는 회사와 회계 전문가가 결정합니다.

무엇을 평가하나요? (평가 대상)

자산재평가의 대상은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 즉 토지·건물·구축물·기계기구 등입니다. 재평가모형은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같은 분류 안에서 일부 자산만 선택적으로 재평가하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더 자세히 — 실무상 평가 대상

실무에서는 토지가 주요 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과 비교할 때 재평가 후 추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건물·구축물·기계기구 등도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평가 필요성과 후속 감가상각 영향은 자산의 특성과 적용 회계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재평가를 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재평가 자체로 증가한 장부금액은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소득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세무중립). 재평가 증가액의 회계처리와 이후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적용 회계기준과 자산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 세무조정 구조와 후속 검토

세법상으로는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을 익금에 넣지 않는 대신, 재평가로 늘어난 건물 감가상각비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무조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회계장부상으로는 재평가 증가액이 반영되더라도 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재평가로 장부금액이나 재평가잉여금이 증가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평가 이후 주식 증여·가업승계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세무사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안내

재평가의 회계처리·세무조정은 적용 회계기준과 자산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처리는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 몇 곳에 받아야 하나요?

회계상 자산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한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목적 감정가액에 적용되는 복수 감정기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히 — 상속·증여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

부동산 가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2곳 이상에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경우입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를 한 뒤 그 가액을 근거로 주식을 증여하는 등 상속·증여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평가 목적이 더해져 2곳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할 때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요?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종류와 함께,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두 기준 모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지만, 감가상각누계액을 조정하는 방식과 재평가잉여금의 후속처리에서 차이가 있어 감정평가서의 작성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 회계기준별 차이
구분K-IFRS 제1016호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감가상각누계액 조정비례조정법·제거법 중 선택제거법
재평가잉여금 후속처리제거·사용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가능제거 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회계기준을 모르시는 경우 담당 세무사·회계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무 관련 안내

이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과 신고는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은 유형자산의 시가를 감정평가하며, 재평가 회계처리·세무신고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자산재평가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자산재평가 목적의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평가 대상 자산을 확인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며, 대상 자산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수수료와 진행 범위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재평가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재평가모형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하며, 그 주기는 자산의 가치 변동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한 토지 중 일부만 평가할 수 있나요?
같은 분류 안에서 일부만 선택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토지를 재평가한다면 성격·용도가 유사한 같은 분류의 토지가 함께 대상이 됩니다.
감정평가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국토교통부 공고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산의 규모·종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무제표 반영 시점과 필요한 평가서 형식은 회사의 결산 일정과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뢰 전에 사내 회계 담당자 또는 외부감사인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자산재평가가 되나요?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도 재평가모형을 인정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누계액 조정과 재평가잉여금 후속처리 방식이 K-IFRS와 달라, 감정평가서의 작성 형식이 달라집니다.
재평가를 하면 감정평가법인이 회계처리나 세무신고까지 해주나요?
아닙니다. 감정평가법인은 유형자산의 시가를 감정평가서로 제시하며, 재평가 회계처리·재평가잉여금 처리·세무신고는 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평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수수료, 필요한 자료를 통상 1영업일 이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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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퍼스트감정평가법인
작성 시점2026년 6월
근거국토교통부 인가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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