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별 안내

토지(농지·임야·나대지) 감정평가

토지 감정평가는 전·답·임야·대지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하는 절차로, 용도지역·지목과 도로조건·형상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가치형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개별성이 커 비교 가능한 거래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시지가만으로 시장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해 둘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토지 감정평가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공시지가기준법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시점수정,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와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
토지별 가치형성요인용도지역·지목, 도로조건, 형상·경사·면적 등 대상 토지의 조건이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침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 행정목적으로 산정되며, 개별 토지의 시장가치나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음

주요 평가방식

원칙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시점수정과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법률상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합니다.

가치형성요인

용도지역·지목, 도로조건(접도 여부·너비·각지), 형상·경사·면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개발규제 확인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전용)·산지(보전산지·준보전산지) 등 규제와 접도·건축 가능성은 개별 확인 대상이며, 조건에 따라 평가 접근이 달라집니다.

공시지가와 시장가치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 행정목적으로 산정·공시되는 지가로, 개별 토지의 시장가치나 감정평가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용상황과 공법상 제한 등에 따라 적용 방법과 검토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는 어떻게 감정평가하나요?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합니다.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뒤 시점수정,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와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법률상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며, 주된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다른 방법의 적용 여부는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결과는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입니다. 평가 목적과 기준시점에 따라 비교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개별 조건을 검토해 도출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별공시지가는 법령에 따라 과세 등 행정목적으로 산정·공시되는 지가이고, 감정평가액은 평가 목적과 기준시점에 따라 비교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개별 조건 등을 검토해 산정한 가액입니다. 산정 목적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두 금액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거래의 지표이자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의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부과 등 행정목적의 지가산정에 활용됩니다. 토지 평가의 관건은 용도지역·도로조건·형상 등 개별요인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느냐에 있습니다.

→ 함께 읽기: 공시지가·기준시가·시가표준액의 차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맹지)도 평가가 되나요?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토지도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법적 지위와 출입 가능성, 이용상황, 지역·건축물 조건 등을 확인해 평가자료와 가치형성요인을 판단합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하지만, 건축법령상 예외와 일부 지역의 적용 제외가 있으므로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건축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접지를 통한 도로 확보 가능성, 현황도로의 존재, 실제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평가하며, 도로 개설이나 인허가 가능성은 현실적인 범위에서 검토하되 장래의 개발 여부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토지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알려 주시면 사전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농지·임야·나대지는 평가 접근이 어떻게 다른가요?

지목과 규제, 이용 상황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이 달라집니다. 농지·임야·나대지는 각각 취득·전용, 공법상 제한, 현황이 다르므로 토지이용계획과 현황을 함께 확인해 평가합니다.

농지(전·답·과수원)는 취득 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원칙이나 상속 등 예외가 있고, 농지전용 가능성 등 이용 가능성이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감정평가와는 별개이며, 취득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개발 가능성은 산지구분만이 아니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용도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구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나대지'는 독립된 법정 지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의미는 적용 법령과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목·현황·공법상 제한을 함께 확인하며, 나대지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건축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어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나요?

토지는 상속·증여, 특수관계인 거래, 자산재평가, 법인전환, 공익사업 보상 등 여러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목적에 따라 평가 기준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각 목적별 안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와 선택 가능한 병렬 항목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상 유사재산의 범위와 시가 적용 요건, 필요한 감정기관 수 기준은 상속세·증여세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토지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인가번호 제108호로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설립 이후 누적 7,292건(평가액 약 21.6조원, 2026년 6월 기준)을 평가했고 그중 53.0%가 상속·증여세 등 세금 목적 평가입니다. 토지는 용도지역·지목과 도로조건·형상 같은 개별요인이 가치형성에 영향을 주는 물건이라, 토지이용계획 확인과 현장조사를 거쳐 개별요인을 반영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며, 상속·증여 목적의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통해 예상 평가액과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은 회사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증여 신고하면 되나요?
상속·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청은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 또는 차이 비율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액은 거래자료와 평가기간 등을 확인해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야 감정평가 수수료는 일반 토지와 다른가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5조에 따라 산림에는 100분의 15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임야와 비임야 물건이 함께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물건의 감정평가액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구분해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예상 수수료는 평가대상과 예상 평가액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맹지인데 감정가가 거의 안 나오나요?
도로 접면 여부는 건축 등 활용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접지를 통한 도로 확보 가능성, 현황도로 여부, 실제 이용 상황 등을 반영해 평가합니다. 소재지와 현황을 알려 주시면 사전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농지(전·답)는 누구나 살 수 있나요?
농지는 취득 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원칙이며 상속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취득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감정평가와는 별개이고, 평가에서는 농지의 이용 상황과 전용 가능성 등을 반영합니다. 취득 가능 여부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대지는 바로 건축할 수 있어 더 높게 평가되나요?
'나대지'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로, 그 자체가 즉시 건축이 가능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건축 가능성과 활용도는 용도지역·건폐율·접도 여부·형질변경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목·현황·공법상 제한을 함께 확인해 평가에 반영합니다.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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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평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수수료, 필요한 자료를 통상 1영업일 이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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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퍼스트감정평가법인
작성 시점2026년 6월
근거국토교통부 인가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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