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영업권·상표권·특허권) 감정평가
무형자산 감정평가는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 즉 영업권·상표권·특허권 등의 가치를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하여 개인과 법인 간 거래의 시가 증빙으로 활용하는 평가 절차입니다.
핵심 요약
무형자산 감정평가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근거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수익환원법),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시가 불분명 시 감정가액 우선)
평가 대상
영업권·상표권·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방법
자산이 창출하는 수익(현금흐름)을 분석하는 수익환원법
평가법인의 역할
무형자산의 가치를 감정평가 — 소득 구분·상각·부당행위 판단 등 세무 처리는 세무사·회계사의 영역
세무 처리
특허권·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필요경비 60%가 적용되어 대가의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다만 거래의 계속성·사업성 등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영업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상표권은 5년, 특허권은 7년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합니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인전환·권리 이전 과정에서 개인·법인 간 거래의 시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함께 보기
※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 구분·신고·상각 처리는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무형자산 감정평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영업권(사업의 초과수익력)을 법인에 넘기려는 경우
권리 이전
대표 개인이 보유한 상표권·특허권을 법인에 유상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시가 증빙
개인·법인이 특수관계라 거래가격이 정상 시가임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한 경우
가치 산정
영업권·상표권·특허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무형자산 이전에 따른 세무 처리(소득 구분·상각·부당행위 판단)는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권·상표권·특허권도 감정평가가 되나요?
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영업권·특허권·상표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합니다.
더 자세히 — 무형자산 평가가 부동산 평가와 다른 점
감정평가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동산·선박·항공기와 함께 무형자산도 감정평가의 대상입니다. 다만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으므로,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익(현금흐름)을 분석해 가치를 산정한다는 점이 부동산 평가와 다릅니다.
무형자산은 왜 감정평가를 받나요?
개인과 법인 간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시가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더 자세히 —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감정가액
「법인세법」 제52조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 이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없이 거래가액을 정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구조와 조세 부담 감소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감정가액을 확보하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평가하면 개인·법인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특허권·상표권·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필요경비 60%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고, 영업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상표권은 5년, 특허권은 7년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합니다.
더 자세히 — 개인·법인 세무 처리와 8.8% 오해
| 구분 | 개인 (무형자산 양도자) | 법인 (무형자산 양수자) |
|---|---|---|
| 과세·처리 | 특허권·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무형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법인세법 제23조·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
| 핵심 내용 | 필요경비 60%(시행령 제87조①1의2) → 대가의 40%가 기타소득금액. 지급 시 22% 원천징수 | 영업권·상표권 5년, 특허권 7년(시행규칙 제15조②·별표3) |
| 유의사항 | 사업성·계속성 등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가능 | 자산 인식·취득가액·상각 처리는 세무·회계 전문가 확인 |
특허권·상표권·영업권 등의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되는 8.8%(= 기타소득금액 40% × 22%)는 미리 떼어 두는 금액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8.8%만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권·특허권·상표권은 각각 어떻게 평가하나요?
세 자산 모두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되 가치의 원천이 달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영업권은 초과수익력, 특허권은 지식재산 기여분, 상표권은 로열티 절감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더 자세히 — 자산별 산정 방식
영업권은 사업이 같은 업종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벌어들이는 초과수익력을 가치로 봅니다. 기업 전체의 가치에서 영업용 순자산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권리금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특허권·상표권은 권리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를 통해 등록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특허권은 사업가치 가운데 해당 기술·지식재산권이 기여하는 부분을 반영해 산정하며, 기술 그 자체의 가치(기술가치)와 특허권의 가치는 구분됩니다. 상표권은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절감되는 사용료(로열티) 상당액을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무형자산 감정평가는 언제 받을 수 있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영업권은 초과수익이 재무자료로 확인되는 시기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일반적으로 최근 3개년 재무제표·사업자등록증·매출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허권·상표권은 등록증과 해당 권리가 기여한 매출·수익 자료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더 자세히 — 준비 자료와 진행 방식
영업권 평가는 사업이 충분한 초과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재무제표로 입증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영업손실이거나 영업이익이 적으면 평가액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출과 현금흐름이 양호한 시기의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최근 매출·매입 내역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회사소개서 등입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면 예상 평가액을 먼저 검토해 회신드린 뒤 정식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무형자산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부동산뿐 아니라 영업권·상표권·특허권 등 무형자산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무형자산 평가는 재무자료 분석과 권리관계 확인이 함께 이뤄지는 분야인 만큼, 거래 전 단계에서 평가 가능 여부와 예상 범위를 검토하고 세무 일정에 맞춰 진행을 지원합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이 없어도 무형자산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영업권을 평가받으면 세금을 8.8%만 내나요?
특허권 가치와 기술가치는 같은 개념인가요?
법인이 취득한 무형자산은 몇 년에 걸쳐 상각하나요?
평가받은 무형자산을 법인이 취득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영업권·상표권 평가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평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수수료, 필요한 자료를 통상 1영업일 이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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