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법적 절차 평가

법원 경매 감정평가

법원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이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 매각의 기준이 되는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기 위해 감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 평가를 맡기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합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감정가는 가장 기초적인 가격 정보입니다. 다만 감정가는 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고, 그 금액 그대로 매각되는 것도 아니어서,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경매 감정평가 절차

법원의 평가명령에 따라 평가하며, 최저매각가격의 기초가 됩니다

01

평가명령·감정평가

법원 명령에 따라 대상 부동산 시가 평가

02

최저매각가격 결정

법원이 평가액을 참작해 결정

03

입찰 · 유찰

유찰 시 가격을 낮춰 재매각 진행

04

매각허가·대금납부

최고가 매수인 확정

유찰 시 저감률은 통상 20~30%로, 법원·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 경매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기준을 감정평가로 정하는 과정을 표현한 개념도

법원 경매 감정평가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법원이 감정인에게 의뢰하는 평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은 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평가를 의뢰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이며, 감정인은 법원의 평가명령에 따라 평가를 수행합니다. 의뢰인이 비용을 내고 받는 일반적인 감정평가와 달리,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경매 감정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하면, 법원이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통상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액과 같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에 구속되지 않으며,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합니다.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 등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 가격이 그대로 낙찰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감정가는 시세와 같은가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감정가는 평가명령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시세가 오르거나 내려도 감정가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감정가와 현재 시세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할 때는 감정가만 보지 말고, 입찰 전에 현재 시세를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찰 시 최저매각가격 저감

유찰될 때마다 직전 가격에서 일정 비율이 낮아집니다

감정가
100%
1회 유찰
80%
2회 유찰
64%
3회 유찰
51%
※ 저감률은 통상 20~30%로, 그림은 20% 예시입니다 (법원·사건에 따라 다름).
경매 관련 서류·부동산 모형·의사봉을 표현한 일러스트

감정가보다 싸게 살 수 있나요?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다음 매각기일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9조). 이때 낮추는 비율(유찰 저감률)은 법령에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사건에 따라 다르며, 실무관행상 직전 가격의 20퍼센트 또는 30퍼센트씩 낮춥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5억 원인 주택이 20퍼센트 저감 법원에서 한 번 유찰되면 다음 최저매각가격은 4억 원, 다시 유찰되면 3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유찰이 거듭되면 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권리관계나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 감정평가서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평가액, 위치·이용 상황, 물건의 현황 등이 담깁니다. 토지·건물의 면적과 구조, 주변 환경, 평가 방법과 산출 근거 등이 기재되며,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종물의 포함 여부도 평가서에 표시됩니다. 감정평가서는 집행관이 작성하는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이 작성하는 매각물건명세서와 함께 경매의 기본 서류로,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을 현장조사하는 모습

감정가에 임차인 등 권리관계가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매 감정평가는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보증금, 선순위 권리 같은 권리관계 분석(이른바 권리분석)이나 배당 문제는 감정평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등은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입찰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가 높다고 해서 인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법원 경매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법원의 평가명령에 따라 부동산 경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매 감정평가는 매각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산정하는 만큼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특히 중요한 분야로,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뢰받은 평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기도 하나요?
네. 감정가는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므로, 입지가 좋거나 시세가 감정가보다 높은 물건은 첫 매각기일에 감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낙찰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감정가가 높아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오래돼 보이는데, 현재 시세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경매 감정가는 법원의 평가명령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시세가 달라져도 감정가가 자동으로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입찰자는 이 시차를 감안해 입찰 전에 직접 시세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가에 토지와 건물, 제시외 건물이 모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 전체가 평가 대상입니다.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종물 등은 경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서에 그 처리 방법이 표시되므로, 정확한 범위는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감정평가를 제가 직접 의뢰할 수 있나요?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해 진행하므로, 개인이 사적으로 의뢰해 경매 최저매각가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용 시세 조사나 사적 감정평가는 경매 절차와 별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감정평가서 자체에 대해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평가에 터 잡아 정해진 최저매각가격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구체적인 불복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적·법적 절차 평가 안내

보상(공익사업)·법원 경매·법원 소송·재개발·재건축·국공유재산·표준지공시지가는 영업적 의뢰가 아니라 협회 추천, 법원의 평가명령·지정, 도시정비법상 선정,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 국토교통부 의뢰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공적·법적 절차 평가입니다. 절차·요건에 대한 일반적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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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퍼스트감정평가법인
작성 시점2026년 6월
근거국토교통부 인가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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