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공익사업) 감정평가
보상(공익사업) 감정평가는 도로·철도·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수용할 때,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시행하는 감정평가입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상 감정평가는 그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상 감정평가는 협의보상 단계에서 시작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단계마다 보상액이 다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공익사업) 절차
협의에서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협의 · 계약
사업시행자와 보상 금액을 협의
수용재결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 재결
이의신청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임의 절차)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 (90일 / 60일 이내)

보상(공익사업) 감정평가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건물 등의 보상액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하는 감정평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정하기 전에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하며(토지보상법 제68조), 그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시가 감정평가와 달리, 보상평가는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산정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익사업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토지의 보상액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점·지역·개별요인 등을 보정하여 정하며(토지보상법 제70조), 가격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사용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제67조 제1항). 또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오른 부분, 즉 개발이익은 보상액에서 배제됩니다(제67조 제2항). 이는 그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의 노력이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보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상액 산정 구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보정과 개발이익 제외를 거쳐 보상평가액을 산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기준가격
보정요인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밖의요인
개발이익 제외
당해 사업으로 인한 영향 배제
보상평가액
최종 산정

보상 감정평가는 몇 곳에서, 누가 선정하나요?
보상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등 3인이 평가하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만 추천한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합니다(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보상액은 선정된 복수 평가법인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나요?
네. 토지보상법 제68조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도 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이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추천에 따른 평가는 제도상 인정되는 절차의 하나이며, 실제로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도 토지소유자 추천에 따른 보상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시행자가 보상 협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제시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토지보상법 제16조·제17조, 사업인정 이후에는 제26조 준용). 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보상액에 동의하면 그 금액으로 보상이 마무리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수용재결로 넘어갑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수용재결로 보상액이 다시 정해집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하며(토지보상법 제28조),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과 수용 여부를 재결합니다(제34조). 절차가 지연될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제30조).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새로 의뢰된 감정평가를 토대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재결 보상금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토지보상법 제8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84조).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며, 보상금의 증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제85조). 이의신청이나 소송은 사업의 진행이나 수용 자체를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보상(공익사업)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배정 절차를 통해 공익사업 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상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특히 중요한 분야이므로, 협회 배정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의뢰받은 보상평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상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우리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데, 오른 땅값도 보상에 반영되나요?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데 빨리 진행할 방법이 있나요?
보상금에 불복할 때 꼭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사업시행자 평가와 내가 추천한 평가의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공적·법적 절차 평가 안내
보상(공익사업)·법원 경매·법원 소송·재개발·재건축·국공유재산·표준지공시지가는 영업적 의뢰가 아니라 협회 추천, 법원의 평가명령·지정, 도시정비법상 선정,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 국토교통부 의뢰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공적·법적 절차 평가입니다. 절차·요건에 대한 일반적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로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