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가
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가는 가족·법인 등 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에서, 그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시가를 산정하는 평가 절차입니다.
핵심 요약
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가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 제101조·시행령 제1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시행령 제26조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판정 대상
취득세 · 양도세 · 증여세 (2026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취득세 증여간주 신설)
감정 유효기간
양도세는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취득세·증여세는 전 6개월 ~ 후 3개월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가족·계열 법인 간 부동산 매매에서 거래가격이 시가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보기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유효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거래일(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 경우에 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가가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감정평가 진행 시 대상·비용·소요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거래가격을 얼마로 정할지와 세금 유불리 판단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에 왜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정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법이 더 엄격하게 봅니다. 거래가격이 시가라는 점에 대한 1차 소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감정평가는 그 시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격이 시가와 크게 차이 나면 그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 따라서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의 세 가지 유형 보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특수관계인을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세 관계로 규정합니다.
- 친족관계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예: 부모–자녀 간 매매)
-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사용인,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 (예: 법인–임직원 거래)
- 경영지배관계 —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출자자 등 (예: 법인–지배주주·계열사)
세법(국세기본법·상증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마다 친족 등의 범위가 달라,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는 ①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 → ②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 ③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순으로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 제2항). 핵심은 감정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공시가격에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본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같은 단지의 과거 거래가격 등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과거 고점 거래가액이 현재 시세보다 높게 남아 있어, 이를 시가로 적용받으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본건 감정평가는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시가를 제시하여,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를 하면 어떤 세금을 주의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에는 매수인의 취득세, 매도인의 양도세가 발생하고, 저가 거래로 볼 경우 매수인에게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각 세목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세목 | 부담 주체 | 부당행위·증여 판정 기준 | 근거 법령 |
|---|---|---|---|
| 취득세 | 매수인 | (시가−취득가) ≥ Min(시가×5%, 3억) → 시가인정액으로 과세 | 지방세법(시가인정액) |
| 증여세 | 매수인(저가 양수) | (시가−대가) ≥ Min(시가×30%, 3억) → 초과분 증여 | 상증세법 제35조·시행령 제26조 |
| 양도세 | 매도인(저가 양도) | |시가−대가| ≥ Min(시가×5%, 3억) → 시가 기준 과세 | 소득세법 제101조·시행령 제167조 |
증여세는 차이 기준이 30%로 취득·양도세(5%)보다 완화돼 있는 반면, 취득세·양도세의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시가를 어디로 보느냐가 전체 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자세히 보기 — 용어 안내와 취득세 증여간주(2026년~)
용어 안내: 지방세법상 정식 용어는 '시가인정액'이며, 본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가'로 표기합니다.
취득세 증여간주: 2026년 1월 1일 취득분부터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대가 지급이 입증되더라도 취득세에서 증여로 간주되어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법률 제21308호, 2025.12.31. 공포·2026.1.1. 시행; 2026.1.1. 취득분부터 적용).
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부당행위계산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양도세는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취득세·증여세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을 적용합니다. 세목별 적용기간이 다르므로, 각 세목의 인정기간을 함께 확인해 진행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사후 감정의 시가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 감정평가서 작성 시기 계산
예시 — 2026년 3월 1일 거래(양도)인 경우
- 감정평가서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6월 1일 사이(전후 각 3개월)에 작성돼야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가는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거래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이 포함된 거래는 원칙적으로 2곳의 평균 감정가액이 필요하며(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1곳 가능), 법인 간 거래는 1곳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 근거와 실무
- 개인이 포함된 거래(부모–자녀, 법인–개인 등): 양도세는 시가를 상증세법 규정으로 준용하고 증여세는 상증세법이 직접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2곳의 평균 감정가액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1곳도 가능합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5항).
- 법인 간 거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1곳의 감정가액으로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실무상 보수적으로 2곳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시가증빙용 감정평가를 주요 업무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거래가격이 세법상 시가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거래 전 단계에서 적정 시가를 검토합니다. 세금 목적 평가 비중(누적 7,292건, 평가액 약 21.6조원, 2026년 6월 기준 중 53.0%)이 높아, 증여세·양도세가 함께 얽히는 사안에서도 거래 구조를 고려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거래가격을 설계하기 전 사전 견적(탁상감정)으로 예상 시가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인 거래는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족 간에 거래해도 되나요?
법인과 대표(주주) 간 거래도 특수관계인 거래인가요?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거래 전, 적정 시가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평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수수료, 필요한 자료를 통상 1영업일 이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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