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별 안내

구분상가(집합상가) 감정평가

구분상가(집합상가) 감정평가는 하나의 건물을 호실 단위로 구분소유하는 상가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로, 건물의 전유·공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고 층별·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 평가구조입니다.

핵심 요약

구분상가 감정평가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10억 원 이하상속·증여 평가 시 감정기관 1곳의 감정가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0억 원 초과상속·증여 평가 시 원칙적으로 2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으로 신고합니다.

기본 평가구조

건물의 전유·공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고, 층별·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합니다.

수익방식 검토(조건형)

임대수익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방식에 따른 시산가액을 산출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층·위치별 효용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위치·접근성·가시성 등의 조건에 따라 효용과 가치 차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경계

권리금은 구분상가 소유권 가치와 별개이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뢰 목적이나 분쟁·손해액 산정 등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영업권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안분

감정평가가액의 존재 여부와 개별 조건에 따라 건물분 공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 안분 구조는 건물 부가가치세 안분 감정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기준시가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한 기준시가 대상이면 그 가액, 아니면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국세청 계산방법에 따른 가액)을 합산해 10억 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 대상물건의 임대차 현황·상권·거래 특성과 평가 목적에 따라 적용 방법과 검토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상가는 어떤 방법으로 감정평가하나요?

건물의 전유·공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고, 층별·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합니다. 임대수익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방식에 따른 시산가액을 산출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와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구분소유 부동산을 건물(전유부분·공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도록 하며, 이때 층별·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합니다. 감정평가액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이 가치형성에 중요한 상업용 물건에서는 수익방식에 따른 별도의 시산가액을 산출해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고(제12조 제2항),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특정 방식을 항상 적용하거나 각 시산가액을 기계적으로 합산·평균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층·위치에 따라 평가액이 왜 다른가요?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위치·접근성·가시성 등의 조건에 따라 효용과 가치 차이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상가 호실별 효용에 영향을 주는 조건

층 조건

지상·지하 여부, 출입 동선, 엘리베이터 접근

위치 조건

전면·후면, 코너, 주출입구와의 거리

이용 조건

가시성, 접근성, 업종 적합성

종합 반영

각 조건을 종합하여 호실별 효용 차이를 반영합니다

주출입구와의 거리, 층, 전면·후면 또는 코너 위치, 접근 동선과 가시성 등의 조건에 따라 호실별 효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조건의 영향과 정도는 상권·건물 구조·업종 적합성 등 개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권리금도 감정평가에 포함되나요?

권리금은 구분상가 소유권 가치와 별개이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에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뢰 목적이나 분쟁·손해액 산정 등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영업권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구분상가 감정평가는 부동산(소유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고, 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이용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별도의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형·무형 재산별로 개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권리금의 무형 요소나 영업권 평가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무형자산 감정평가 안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분상가 거래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간 내 감정평가가액의 존재 여부와 개별 조건에 따라 건물분 공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는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하되, 시행령이 정한 기간 내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도록 합니다. 안분 요건·순서와 적용 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건물 부가가치세 안분 감정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상가는 어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나요?

구분상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신고, 특수관계인 거래 검토, 자산재평가, 토지·건물 공급가액 안분 등의 목적으로 감정평가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평가 기준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기관 수 기준·기준시가 체계 등은 상속세·증여세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구분상가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인가번호 제108호로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설립 이후 누적 7,292건(평가액 약 21.6조원, 2026년 6월 기준)을 평가했고 그중 53.0%가 상속·증여세 등 세금 목적 평가입니다. 구분상가는 임대 상황·상권과 층·위치별 효용이 함께 가치형성에 영향을 주는 물건이라, 현장조사와 확인 가능한 임대자료·거래사례 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합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은 회사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실인 상가도 평가가 되나요?
공실인 경우에도 대상 상가의 현황과 이용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임대자료와 거래사례 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와 방법을 적용하는지는 상권·건물·호실 특성과 평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가보다 시세가 달라진 것 같은데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감정평가는 분양가가 아니라 기준시점의 임대료·거래사례·이용 상황 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상권이나 임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분양가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며, 그 방향과 정도는 개별 물건·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증여 시 상가도 10억 원을 넘으면 2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대상이면 그 가액으로, 대상이 아니면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10억 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10억 원 이하면 1곳, 초과면 2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으로 신고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차 조건도 평가에 반영되나요?
임대차 현황과 보증금·차임 등은 대상 상가의 이용 및 수익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자체와 구분상가 소유권의 감정평가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며,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평가 목적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따로 감정평가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권리금은 구분상가 소유권 감정평가와 별개로, 의뢰 목적이나 분쟁·손해액 산정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유형·무형 재산별로 개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업권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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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퍼스트감정평가법인
작성 시점2026년 6월
근거국토교통부 인가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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