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별 안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감정평가

단독주택 감정평가는 하나의 소유권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시가를 확인하는 감정평가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으로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해 전체 가액을 산정합니다. 토지의 크기·형상·도로조건과 건물의 노후도·구조 등 개별 조건이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해 둘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감정평가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 뒤 합산합니다.
건물은 감가요인 반영경과연수와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검토합니다.
다가구는 하나의 소유권호실별 구분소유가 아니며, 다세대주택과 평가단위가 다릅니다.

주요 평가방식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토지를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을 원가법으로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해 전체 가액을 산정합니다.

가치형성요인

토지의 크기·형상·도로조건과 건물의 노후도·구조를 종합해 판단하며, 건물은 감가요인을 반영해 감가수정합니다.

다가구·다세대 구분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하나의 소유권을 이루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각 호실이 구분소유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의 대상 단위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다세대주택은 평가 대상 개별 호실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감정평가액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건물을 합쳐 산정한 공시가격으로, 개별 주택의 시장가치나 감정평가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4조·제15조·제16조

※ 개별 주택의 이용상황·노후도·임대차 현황과 공법상 제한 등에 따라 적용 방법과 검토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어떻게 감정평가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소유권이므로 호실별로 나누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를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도록 하고(제7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제14조), 건물은 원가법(제15조)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법률상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제한적·보조적으로 적용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을 합산한 결과가 대상 주택의 감정평가액입니다. 평가 목적과 기준시점에 따라 토지의 개별요인과 건물의 상태를 검토해 도출합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별주택가격은 법령에 따라 토지·건물을 합쳐 산정·공시되는 가격이고, 감정평가액은 평가 시점의 시장과 개별요인을 반영한 대상 주택의 가액입니다. 산정 목적과 적용 기준이 달라 두 금액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공시되어 과세 등 행정목적에 활용됩니다. 감정평가는 대상 주택의 토지 개별요인(형상·도로조건 등)과 건물의 상태를 반영해 시장가치를 판단하므로, 공시가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무엇이 다른가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하나의 소유권을 이루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각 호실이 구분소유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의 대상 단위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 가구가 임대로 사용하더라도 소유권이 하나이므로, 호실별로 나누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합니다. 다세대주택은 평가 대상 개별 호실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으로 소유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세부 평가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노후·임대차 현황은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건물은 감가요인을 반영해 감가수정하고, 임대차 현황은 참고 요소로 고려됩니다. 노후 정도와 임대 상황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이 달라집니다.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경과연수와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반영해 감가수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산정해 합산하며, 노후 정도에 따라 전체 가액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현황(보증금·월세 등)은 가치 판단의 참고가 됩니다. 일반 양도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가 임차주택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대항력·확정일자·배당 여부 등 권리 선후와 절차에 따라 인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임대차 현황을 함께 알려 주시면 보다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어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나요?

단독주택은 상속·증여세 신고, 특수관계인 거래, 건물 부가가치세 안분 등 여러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목적에 따라 평가 기준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각 목적별 안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개별성이 강한 단독주택은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해 둘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목적의 감정기관 수 기준(개별주택가격 기준)과 시가 적용 요건은 상속세·증여세 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단독주택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인가번호 제108호로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설립 이후 누적 7,292건(평가액 약 21.6조원, 2026년 6월 기준)을 평가했고 그중 53.0%가 상속·증여세 등 세금 목적 평가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의 개별요인과 건물의 노후도가 함께 가치형성에 영향을 주는 물건이라, 토지이용계획 확인과 현장조사를 거쳐 토지·건물을 각각 평가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며, 상속·증여 목적의 경우에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과 진행 절차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은 회사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인데 호실별로 따로 평가하나요?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소유권이 하나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합니다. 호실별로 소유권이 나뉘어 개별 호실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집이 오래돼 건물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평가가 되나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경과연수와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반영해 감가수정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산정해 합산합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 전체 가액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위반건축물)이 있어도 평가가 되나요?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내용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고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부분의 적법성·시정 가능성·경제적 가치 인정 여부에 따라 거래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 표시나 현황을 알려 주시면 사전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단독주택 거래에서 토지·건물 가액을 나눠야 하나요?
거래주체와 공급 형태, 주택 규모 등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안분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건물 부가가치세 안분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속·증여로 신고할 때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
개별성이 강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만으로 시장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해 둘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목적의 기준과 절차, 필요한 감정기관 수는 상속세·증여세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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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퍼스트감정평가법인
작성 시점2026년 6월
근거국토교통부 인가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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