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법적 절차 평가

국공유재산 매입·매각(취득·처분)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매입·매각(취득·처분) 감정평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사고팔 때, 그 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감정평가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없어, 법령이 감정평가로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 매각·교환 등 처분가격을 감정평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은 국민·주민의 재산과 직결되므로 그 절차가 법령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평가는 의뢰인이 목적을 정해 자유롭게 의뢰하는 일반 감정평가와 달리, 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주체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예정가격을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과정을 표현한 개념도

국공유재산 매입·매각 감정평가란 무엇인가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취득할 때 그 가격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그 시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유재산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공유재산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감정평가법인등이 국유·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법정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두 곳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정하는 개념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재산의 규모와 처분 상대방에 따라 평가 기관 수가 달라집니다. 국유 일반재산의 경우, 대장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3천만 원 미만이거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한 곳의 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공유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이렇게 산정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재산으로 「국유재산법」이 적용되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됩니다. 두 법 모두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 처분 시 감정평가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와 세부 절차·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 등 관리청과 위임기관이,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분 절차를 관장합니다.

정비사업·개발사업 구역의 국공유지는 어떻게 처분되나요?

정비사업 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등에게 우선하여 처분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감정평가로 매각가격을 산정합니다. 도시정비법 제98조는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매각가격도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에 따른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한편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되거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무상귀속·무상양도(무상양수도)되며(도시정비법 제97조), 그 대상의 가액도 감정평가로 산정합니다.

매입(취득)·교환·대부의 경우에도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

정비구역 안 국공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개념

네, 처분(매각)뿐 아니라 취득·교환·대부료 산정 등에서도 감정평가가 기준이 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거나 교환할 때에도 그 가격을 감정평가로 정하며(일부 교환의 경우 한 곳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대부의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격도 감정평가로 산출합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금액·상대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근거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 등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평가는 공적 재산의 가격을 정하는 만큼 객관성과 절차 준수가 중요한 분야이므로, 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공유재산 매각가격은 누가 정하나요?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대장가격 등 요건에 따라 한 곳 또는 두 곳 이상의 평가액을 활용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산정에 쓰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등). 기간이 지나면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국유지를 매입하고 싶은데 시세대로 살 수 있나요?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법령이 정한 매각 가능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가격은 감정평가로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재산의 매각 가능 여부는 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두 곳의 평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국유 일반재산은 두 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공유 일반재산은 2인 이상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 한 곳의 금액만으로 가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 신청 후 취소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등).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적·법적 절차 평가 안내

보상(공익사업)·법원 경매·법원 소송·재개발·재건축·국공유재산·표준지공시지가는 영업적 의뢰가 아니라 협회 추천, 법원의 평가명령·지정, 도시정비법상 선정,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 국토교통부 의뢰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공적·법적 절차 평가입니다. 절차·요건에 대한 일반적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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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퍼스트감정평가법인
작성 시점2026년 6월
근거국토교통부 인가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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