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부동산 감정평가
비상장주식 부동산 감정평가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의 시가를 감정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업무입니다.
핵심 요약
비상장주식 부동산 감정평가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평가 대상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 주식 자체는 감정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목적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반영할 법인 보유 부동산의 평가액 제공.
감정평가법인의 역할
이 업무에서 감정평가법인은 법인 보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며, 주식가액 계산·보충적 평가·세무 신고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주식 평가 구조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며, 법령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 보유 부동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주식가액 계산과 세무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2025년 6월 11일 시행된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출에 시가 평가가 필요한 법인 보유 부동산도 국세청 감정평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또는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를 준비하면서 법인 보유 부동산의 평가액이 필요한 경우.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 이 업무에서 감정평가법인은 법인 보유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며, 주식 가치 자체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상장주식 부동산 감정평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주식 상속·증여
부동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하려는 경우
특수관계인 양수도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사이에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장부가·시세 차이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의 장부가·기준시가가 실제 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
국세청 검토 대비
순자산가치 산출에 시가 평가가 필요한 법인 부동산의 평가 자료를 미리 확보하려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왜 법인 보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반영해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 보유 부동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반영되므로, 부동산 평가액이 주식가액 계산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순자산가액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비상장주식 가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감정평가법인은 이 가운데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을 담당합니다.
더 자세히 — 가중평균 비율과 순자산가액 계산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며, 법령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순자산가액은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5조). 가중평균과 주식가액의 최종 산정은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며, 감정평가법인은 그 기초가 되는 부동산 시가를 평가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이 비상장주식 가치를 직접 산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이 업무에서 감정평가법인은 순자산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 보유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보충적 평가·세무 신고는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 평가 결과가 담기며, 이를 순자산가액에 반영해 주식 가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절차는 세무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이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법인 부동산까지 확대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2025년 6월 11일 시행된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할 때 시가 평가가 필요한 주식 발행법인 보유 부동산도 국세청의 감정평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 자체를 감정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식가액 계산에 반영되는 법인 부동산의 평가 적정성을 확인하는 범위가 확대됐다는 뜻입니다.
종전에는 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대상이었으나, 개정 규정은 순자산가치 산출에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 있다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거쳐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 개정 규정의 대상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681호, 2025년 6월 11일 시행) 제72조는 감정평가 대상을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법인 보유 부동산으로 넓혔습니다. 실제 감정평가 대상의 선정은 관할 세무당국의 검토 절차를 거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하거나 특수관계인 간에 양수도할 때, 순자산가치 산정에 반영할 법인 보유 부동산의 평가액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검토 시점은 이 세 가지이지만, 실제 필요 여부는 보유 자산과 기존 시가 자료, 적용되는 세무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가족·계열 간에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가 주식가액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평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인 보유 부동산을 미리 감정평가하면 어떤 점을 검토할 수 있나요?
법인 보유 부동산의 평가액을 미리 확인하면, 세무 전문가가 이를 반영해 비상장주식의 예상 가액과 세 부담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후 국세청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식가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 내용과 적용 요건에 따라 추가 세액이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거래라면 신고·거래 일정 전에 평가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대상 부동산의 건수·위치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비상장주식 부동산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서울 마곡 본사와 경기(동탄)·경인(송도)·북부(일산)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법인 보유 부동산의 평가액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서로 제공합니다.
주식가액의 산정과 세무 신고는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세무 대리인과 함께 감정평가가 필요한 부동산의 범위와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대상은 주식인가요,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을 조금만 보유한 법인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부동산 외에 다른 법인 자산도 평가하나요?
주식 매매사례가 있으면 감정평가가 필요 없나요?
감정평가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법인 부동산 감정평가, 먼저 검토받아 보세요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평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수수료, 필요한 자료를 통상 1영업일 이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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