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업자산 평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감정평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목적 감정평가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중요한 자산양수도 등을 결의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때, 양수·양도 대상 자산의 객관적 가치나 시가를 산정하여 거래가액 검토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행하는 감정평가입니다.

핵심 요약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위해 자산 감정평가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자산총액 10%중요한 자산양수도 기준 — 양수·양도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결의 다음 날까지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중요한 자산양수도는 양수·양도를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장부가액·거래금액 중 큰 값자산액 산정 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은 연결 자산총액 기준)

근거 법령

제출의무 —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7호·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외부평가의무 — 법 제165조의4·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평가 대상

양수·양도 대상 부동산·유형자산·무형자산 등의 객관적 가치 또는 시가

제출 기준(자산양수도)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양수·양도를 결의한 때, 그 결의일 다음 날까지 제출합니다.

적용 대상

제출의무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외부평가의무는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특례)에 적용되어 범위가 다릅니다.

평가법인의 역할

양수·양도 대상 자산의 시가·가치 산정 근거를 제공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판단·보고서 작성·법률 및 회계 판단은 회사·법무·회계 영역입니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중요한 자산양수도 등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며, 양수·양도 가액의 시가 근거가 필요한 경우

※ 자산총액 10%와 결의 다음 날 제출 기준은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업양수도와 합병 등은 적용 기준과 제출기한이 다르며,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기관과 감정평가법인의 역할도 구분됩니다.

이런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위한 자산 감정평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자산양수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산을 양수·양도하기로 결의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가액 근거

양수·양도 가액의 객관적 가치·시가 근거 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

상장법인 자산 시가 자료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외부평가기관 평가와 별도로 대상 자산의 시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결의 전 일정 준비

결의 다음 날 제출 기한에 대비해 미리 평가 결과를 확보하려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에서 자산 감정평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중요한 자산양수도를 결의하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의무 자체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양수·양도 대상 자산의 객관적 가치나 시가를 산정하여 거래가액 검토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여부와 공시서류 작성, 관련 법률·회계 판단은 회사와 법무·회계 등 관련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중 대상 자산의 가치·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을 맡습니다.

어떤 거래가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하나요?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자산액은 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으로 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은 연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10% 기준은 자산양수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영업 자체를 넘기는 영업양수도는 기준이 달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히 — 영업양수도와의 기준 비교

중요한 영업양수도는 시행령 제171조 제2항에서 자산양수도와 별도로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제1호), 또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자산양수도는 '자산액 10%' 하나의 기준이지만, 영업양수도는 자산액·매출액 등을 각각 따지는 별도 기준입니다.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요사항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중요한 자산양수도를 결의한 경우, 그 결의일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결의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감정평가가 필요한 거래라면 통상 이사회 결의 전에 평가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을 준비합니다.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며,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개됩니다. 상장법인은 거래소 수시공시 기한과 주요사항보고서 기한 중 빠른 기한을 준수합니다.

더 자세히 — '3일' 기한이 적용되는 거래

발생일부터 3일까지 제출하는 예외는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의 거래(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한정됩니다. 중요한 자산양수도(제7호)는 이 예외가 아니라 결의 다음 날까지 제출이 원칙입니다. 그 밖에 사채 발행 등 일부(제9호)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외부평가기관'과 감정평가법인은 같은 기관인가요?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법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 등의 외부평가에서 외부평가기관은 시행령 제176조의5 제9항이 정한 투자매매업자·신용평가회사·회계법인을 말하며, 감정평가법인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거래대상 자산의 객관적 가치나 시가를 산정하는 역할을 하며, 공시의무 판단·주요사항보고서 작성·법률 및 회계 판단은 회사와 관련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더 자세히 — 외부평가의무의 적용 범위와 예외

이 외부평가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중요한 자산·영업양수도 등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법 제165조의4,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또한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 등은 외부평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제4호). 다만 이는 외부평가의무의 면제일 뿐이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산 감정평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거래 검토 단계에서 대상 자산을 감정평가해 양수·양도 가액의 시가 근거를 확보하고, 이사회 결의 후 다음 날 제출 시 활용합니다.

아래는 거래가액 검토에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업무 흐름이며, 개별 거래의 법정 절차와 제출서류는 적용 규정과 공시서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거래 검토·중요성 판단

양수·양도 대상과 자산총액 10% 해당 여부 등을 검토

② 감정평가

대상 자산의 객관적 가치·시가를 산정해 거래가액 검토 근거 확보

③ 이사회 결의

양수·양도를 결의(제출사유 발생)

④ 다음 날 제출 → DART 공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결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DART를 통해 공개

감정평가서와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작성 주체와 법적 지위가 다르며, 구체적인 제출·첨부 요건은 해당 거래의 공시서식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외부평가기관이 양수도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활용하는 평가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DART 공시 사례에서는 회계법인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인용·검토해 외부평가의견서를 작성했고, 그 외부평가의견서가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로 공시됐습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목적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서울 마곡 본사와 경기(동탄)·경인(송도)·북부(일산)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산양수도 등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가 필요한 거래에서, 양수·양도 대상 부동산·유형자산·무형자산 등의 객관적 가치와 시가를 감정평가로 산정하여 거래가액 검토의 근거 자료를 제공합니다.

공시의무 판단이나 서류 작성 자체는 회사와 법무·회계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담당 실무진·자문사와 함께 감정평가가 필요한 자산의 범위와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법인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나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적용됩니다. 상장 여부와 별개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출대상 여부는 회사와 관련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외부평가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특례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와 감정평가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작성 주체와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제출·첨부 요건은 해당 거래의 공시서식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거래는 외부평가가 면제되나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 등은 외부평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제4호). 다만 이는 외부평가의무의 면제일 뿐이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자체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업양수도도 자산총액 10% 기준인가요?
자산총액 10% 기준은 자산양수도에 적용됩니다. 영업양수도는 영업부문의 자산액·매출액 등을 각각 따지는 별도 기준(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1호·제2호 등)이므로 자산양수도 기준과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견적은 통상 1영업일 이내(가능한 한 24시간 이내, 주말·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서는 의뢰 확정 후 통상 5영업일 이내 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에 따른 보수 요율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수수료 안내·계산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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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퍼스트감정평가법인
작성 시점2026년 6월
근거국토교통부 인가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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