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감정평가
납세담보 감정평가는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연부연납 등을 위해 제공하는 토지·건물 등의 담보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수행하는 감정평가입니다.
핵심 요약
납세담보 감정평가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13조·제15조·제18조·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평가 대상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담보가치
담보 비율
원칙적으로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 다만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의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입니다.
부동산 평가
토지·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평가법인의 역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감정평가합니다. 연부연납·납부기한 연장의 신청 요건과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세무사의 영역입니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공시가격보다 시가를 반영한 담보가치가 필요한 경우
※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평가 기준과 담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연부연납·납부기한 연장의 신청 요건과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납세담보 감정평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부연납 신청
상속·증여세를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세금 낼 재산은 있으나 현금이 부족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담보가치 입증
세무서에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데 담보가치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시가 반영 검토
공시가격보다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담보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연부연납·납부기한 연장의 신청 요건과 절차는 관할 세무서·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담보 감정평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납세담보 감정평가는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공시가격·기준시가만으로 담보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을 낼 의사와 재산은 있으나 당장 현금이 부족한 경우, 보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이때 담보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감정평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 납부기한 연장 사유
납부기한 연장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담보로 제공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의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입니다.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에 정해져 있으며, 토지·건물 외에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 등도 포함됩니다.
더 자세히 —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전체 목록)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은 다음을 납세담보로 규정합니다.
-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 토지
-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담보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제 필요한 담보액과 인정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무엇으로 평가하며, 감정평가가 왜 도움이 되나요?
토지·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만으로 필요한 담보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담보로 인정되는 여력은 평가액에서 이러한 선순위 부담을 고려해 검토됩니다.
더 자세히 — 순담보가치와 공시가격 참고 범위
담보 여력은 감정평가액에서 근저당권·임대보증금 등 선순위 부담을 고려한 금액으로 검토됩니다(실무상 순담보가치). 공시가격·기준시가는 자산 유형과 시점에 따라 실제 시장가치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참고 범위는 시세의 약 50~70% 수준입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로 시가를 반영하면 담보 여력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납세담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담보 인정가액과 제출서류는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의뢰 전 확인해 드리며, 물건 유형과 권리관계에 따라 필요한 감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연부연납 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일반 증여재산은 5년이며, 가업상속 재산은 최대 20년(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입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연부연납 기간 |
|---|---|
| 일반 상속재산 | 10년 |
| 일반 증여재산 | 5년 |
| 가업상속 재산 | 최대 20년(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
| 가업승계 증여특례 증여재산 | 15년 |
더 자세히 — 신청·회분별 납부 요건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허가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연부연납 기간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연부연납의 신청 요건·허가 여부와 절차는 관할 세무서·세무사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납세담보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세무서·국세청 제출 목적의 부동산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납세담보용 감정평가서에는 평가 목적을 '납세담보'로 명확히 기재하여 세무서에서 평가 목적이 분명하게 확인되도록 작성하며, 담보 제공 전 사전 검토(개략 검토)로 예상 담보 여력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구분상가·꼬마빌딩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의 담보가치를 평가합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납세담보용 감정평가서는 일반 감정평가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공시가격만으로 담보 기준을 충족하면 감정평가가 꼭 필요한가요?
어떤 부동산이든 납세담보 감정평가가 가능한가요?
감정평가를 받으면 반드시 담보로 인정되나요?
감정평가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납세담보 감정평가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평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수수료, 필요한 자료를 통상 1영업일 이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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