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업자산 평가

상속세 감정평가

상속세 감정평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시가(時價)를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하여 상속세 신고에 활용하는 법적 평가 절차입니다.

핵심 요약

상속세 감정평가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전후 6개월유효기간(평가기준일 기준)
원칙 2곳기준시가 10억 이하는 1곳 가능
최대 500만원감정평가 수수료 합산 공제 한도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유효기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검토가 필요한 경우

꼬마빌딩·토지·단독주택 등 거래가 드문 부동산을 상속받아 신고 기준이 애매한 경우

※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원문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내 경우에 상속세 감정평가가 필요할까요?
감정평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개념 일러스트

이런 경우, 상속세 감정평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를 앞둔 경우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어 신고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경우
거래가 드문 부동산꼬마빌딩·상가·단독주택·토지 등 유사 거래가 부족한 부동산
아파트 신고 기준이 애매유사 거래가 없거나 시세보다 높아 신고 기준을 잡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판단이 곤란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사후 감정·추징이 우려기준시가와 시세 차이가 커서 국세청 재감정이 걱정되는 경우
상속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진행 시 대상·비용·소요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정평가가 세금 신고에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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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상속인 부부에게 상속세 감정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상담 장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공시가격·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허용합니다(제60조 제3항).

자세히 보기 — 자산 유형별 시가 확인과 추징 구조

아파트처럼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풍부한 자산은 시가가 비교적 쉽게 확인됩니다. 반면 꼬마빌딩·단독주택·토지처럼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은 시가 파악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기준시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국세청이 사후에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차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먼저 감정평가를 받아 적정 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 재감정 개시 가능성을 낮추고 과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가 유리한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의뢰 전 세무사와 함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읽기기준시가와 감정평가 중 무엇을 택할까감정평가를 받으면 상속세가 오히려 늘 수도 있나요

상속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로 산정해 가족의 상속세 신고를 돕는 모습

상속세 감정평가의 유효기간(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목적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이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평가기간 비교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이 세목마다 다릅니다

상속세
전 6개월
상속개시일
(사망일)
후 6개월
증여세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위 기간 안에 있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자세히 보기 — 날짜 계산 예시

예시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0일인 경우

  • 감정평가서는 그 전후 각 6개월, 즉 2025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10일 사이에 작성된 것이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2026년 3월)의 말일부터 6개월, 즉 2026년 9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구분평가기간신고기한
상속세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신고기한과 평가기간이 사실상 맞물려 있으므로, 가급적 상속 발생 직후 감정평가를 조기에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평가기간) 계산기

평가 목적과 기준일을 선택하시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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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서 상속개시일(사망일)을(를) 선택해 주세요.
참고용 안내입니다. 실제 시가 인정 여부는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과세 적용은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몇 곳에 의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에 의뢰하여 그 평균 감정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5항).

다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만으로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여기서 기준시가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종류기준시가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토지(나대지·농지 등)개별공시지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국세청 기준시가
자세히 보기 — 지분·분양권 등 예외와 주의점

이때 10억 원 기준은 물건별로, 해당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를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24억 원인 토지의 1/3 지분만 상속받더라도, 지분가액(8억 원)이 아니라 전체 24억 원을 기준으로 보므로 2곳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양권·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서 가액과 무관하게 항상 2곳 감정평가를 받아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같은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온 2개의 감정평가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2곳이 필요한 경우 서로 다른 법인에 각각 의뢰해야 합니다.

함께 읽기감정평가는 1곳이면 되나요, 2곳이어야 하나요

상속세 감정평가 수수료는 세금에서 공제되나요?

상속세 신고 목적으로 지출한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합산 500만 원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감정기관 1곳당이 아니라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전체에 적용되는 합산 한도이므로, 2곳에 의뢰해 수수료가 500만 원을 넘더라도 공제액은 500만 원까지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감정평가를 받을 것
그 감정가액으로 신고·납부할 것 (다른 가액으로 신고하면 공제 불가)
정식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것
자세히 보기 — 상속·증여 구분과 부담 주체

한도는 상속세의 경우 상속 건 전체에 합산하여 1회 적용되고,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의 부담 주체에 따라 공제 적용이나 추가 증여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주체와 증빙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전문기관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전문기관 수별로 각각 1,000만 원 한도로 별도 적용됩니다.)

함께 읽기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공제되나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정말 별도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나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납세자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신고한 부동산 가운데 시가와의 차이가 큰 건을 선정하여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평가해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과 절차는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선정 기준 수치와 세무조사 확대 위험

2025년 기준 선정 대상은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공시가격 등)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그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입니다. 2024년까지 차이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것에서 5억 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시작해, 2021년 대상 정의가 정비됐고, 2024년 12월 발표에 따라 2025년부터 주택으로, 2025년 6월 11일부터는 나대지·임야·입주권·분양권 등 사실상 모든 부동산 자산으로 확대됐습니다.

납세자가 먼저 적정 감정가액으로 신고해 두면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차이 5억 원·10%)에 미달하여 사후 세무조사와 추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상속재산 평가뿐 아니라 사전증여·예금 인출 내역까지 전 항목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2025년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 확대, 무엇이 달라졌나꼬마빌딩 기준시가 신고, 국세청이 나설까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확대

과세 형평을 위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대상이 넓어져 왔습니다

2020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도입

2021

대상 정의 정비

2025

주택으로 확대

(2024년 12월 발표)

2025.6

전 부동산 확대

차이 기준 10억→5억

추정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5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상속세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 목적 감정평가를 주력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누적 7,292건(평가액 약 21.6조원, 2026년 6월 기준)의 평가 중 절반 이상(53.0%)이 상속·증여세 및 조세 목적 평가인 만큼, 상속 발생 직후의 신속한 사전 검토부터 감정평가서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상속 부동산은 의뢰 전 사전 견적(탁상감정)으로 예상 평가액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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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정평가에 쓰이는 부동산 서류·돋보기·도장

자주 묻는 질문

기준시가(공시가격)와 감정평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기준시가(공시가격)는 과세 등 행정 목적으로 정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격으로,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해 통상 실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부동산 유형·지역에 따라 다르나 시세의 50~70%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시점의 시장 상황을 반영해 산정하므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보다 시세에 가깝게(대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시가와의 괴리가 커져,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나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만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 기간과 사실상 일치하므로 기한 내 감정 완료가 원칙입니다. 기한 후 경정청구 등에서 감정가액이 활용되는 사례도 있으나, 적용 여부는 세무사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개 기관에서만 감정평가를 받아도 인정되는 '10억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물건별로 해당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그 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분 일부만 상속받더라도 지분가액이 아닌 부동산 전체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감정가액이 10억 원을 넘더라도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라면 1곳으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분양권·입주권은 가액과 무관하게 항상 2곳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합산 500만 원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공제 방식은 상속·증여 구분과 부담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신고 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감정평가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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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퍼스트감정평가법인
작성 시점2026년 6월
근거국토교통부 인가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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