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절차

감정평가는 1곳이면 되나요, 2곳이어야 하나요?

작성: 이동재 감정평가사(부동산학석사) · 작성 시점: 2026년 6월
감정평가를 1곳에 맡길 때와 2곳에 맡길 때를 대비한 개념도

감정평가는 1곳이면 되나요, 2곳이어야 하나요?

상속·증여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해 그 평균액으로 신고하되,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1곳만으로도 시가로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여기서 1곳이냐 2곳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감정평가로 나온 금액이 아니라 정부가 고시한 '기준시가'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몇 곳에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이며, 그 평균 감정가액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예외로,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곳의 감정가액만으로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1곳 예외 규정은 2018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상속·증여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의 평가기간·수수료 공제 등 절차 전반은 아래 업무분야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곳으로 충분한 '기준시가 10억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감정평가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 부동산 종류별로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이 10억 원을 넘더라도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라면 1곳으로 가능하고, 반대로 감정가액이 10억 원 이하여도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넘으면 2곳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종류별 기준시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표]부동산 종류 / 기준시가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 공동주택가격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토지(나대지·농지·임야 등) / 개별공시지가오피스텔·상업용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등[표 끝]

감정기관, 몇 곳이 필요할까요?

기준시가와 물건 종류에 따라 1곳 또는 2곳입니다

기준시가 10억 이하

1곳

기준시가 10억 초과

2곳

분양권·입주권

2곳

금액 무관

기준시가는 지분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분 일부만 상속·증여받거나, 분양권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분 일부를 받더라도 그 지분가액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로 10억 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24억 원인 토지의 1/3 지분만 상속받는 경우, 지분가액(8억 원)이 아닌 전체 24억 원을 기준으로 보므로 2곳이 필요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서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이라는 예외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액과 무관하게 항상 2곳에 의뢰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분양권·입주권의 평가 메커니즘은 물건별 안내 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복수의 부동산이나 지분을 평가할 때 감정기관 수의 판단 단위는 재산의 종류와 권리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원 판단은 상속·증여세상 해당 재산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분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전체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개별 호실처럼 독립된 구분소유권인 경우에는 해당 호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복수 필지·통건물·공유지분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곳이 필요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곳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로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각각 의뢰해야 합니다. 같은 법인에서 발급한 감정평가서 2건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감정기관은 법령상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므로, 가격을 사전에 맞추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기준시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은 신축 부동산처럼 비교 기준시가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1곳 예외를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2곳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원하시면 별도의 협력 감정평가법인과 연계해 2곳 평가를 함께 진행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곳은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상속·증여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 목적 감정평가를 주력으로 수행해 왔습니다(누적 7,292건 중 53.0%가 세금 목적 평가, 2026년 6월 기준). 의뢰하시는 부동산의 종류와 기준시가를 확인해 1곳·2곳 여부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법인 개요·사무소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곳만 받았는데 나중에 국세청이 문제 삼지는 않나요?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이라면 1곳 감정가액도 적법하게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감정기관 수와 별개로, 감정가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보아 국세청이 별도 검증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감정기관 수 요건과 가액의 적정성은 다른 문제이므로, 적정 시가 산정이 더 중요합니다.
기준시가가 아직 없는 신축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주택가격이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신축 부동산은 비교할 기준시가가 없어 1곳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2곳 이상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적용은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한 법인 안에서 감정평가사 두 명이 각각 평가하면 2곳으로 보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감정기관'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법인을 의미하므로, 동일 법인 내 다른 평가사가 작성하더라도 1개 기관의 평가로 봅니다. 2곳이 필요하면 별개의 법인 두 곳에 의뢰해야 합니다.
1곳과 2곳은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물건의 종류·가액·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2026.2.9.) 기준 요율로 산정됩니다. 2곳이면 각 법인의 수수료가 각각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증여세 신고 시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1곳이든 2곳이든 합산 5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예상 금액은 비용 안내 페이지의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는데 전부 2곳씩 받아야 하나요?
호별로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10억 원 이하라면 호마다 1곳으로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각 호실은 독립된 구분소유권이므로 해당 호실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의 복수 부동산에도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물건 구성과 권리 관계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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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사전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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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감정평가법인 이동재 감정평가사 프로필 사진
작성자 — 이동재 · 사내이사 · 감정평가사(23기), 부동산학석사

상속세·증여세 감정평가, 법인전환(현물출자) 감정평가, 자산재평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퍼스트감정평가법인 사내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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