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개념 정리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 이동재 감정평가사(부동산학석사) · 작성 시점: 2026년 6월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가격·시장가치·세법상 시가의 관계를 구분해 보여 주는 개념도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은 모두 과세 등 행정 목적으로 산정하는 기준 가격이지만, 적용되는 세목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체계에서 산정되는 가격이고, 기준시가는 국세에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에서 각각 활용하는 가격 기준입니다. 이 세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상 시장가치, 세법상 시가와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세 가격은 어떻게 관계되나요?

토지와 주택에서는 하나의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이 국세상 기준시가와 지방세상 시가표준액에 공통으로 활용되어, 이 범위에서는 세 이름이 사실상 같은 값을 가리킵니다. 반면 비주거용 건물(상가·오피스텔 건물 등)은 주택과 같은 통합 공시가격 체계가 없으며, 국세와 지방세에서 서로 다른 산정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세 가격은 '공통 원천에서 나온 하나의 값'이 아니라, 대상이 토지·주택인지 비주거용 건물인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서로 다른 가격 기준입니다.

공시가격(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공시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기준 가격입니다. 이 가운데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조사·평가 절차를 거쳐 산정되므로, 감정평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영역입니다.

기준시가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를 부과할 때 활용하는 가격 기준입니다. 토지와 주택은 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을 활용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고시 대상 여부와 물건의 유형에 따라 토지·건물 일괄고시 또는 토지와 건물의 분리산정 구조가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를 부과할 때 활용하는 가격 기준입니다.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주택 외 일반 건축물은 지방세법령과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토지·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은 왜 관계가 달라지나요?

주택과 토지에서는 하나의 공시가격을 국세(기준시가)와 지방세(시가표준액)가 함께 활용하기 때문에 세 가격의 구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분명해지는 곳은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꼬마빌딩·상가 같은 건물은 국세와 지방세에서 서로 다른 산정체계를 적용할 수 있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의 국세·지방세 산정 구조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다를까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관계

토지·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에서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토지·주택공시가격 공통 활용개별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을 국세(기준시가)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공통으로 활용
비주거용 건물국세·지방세 서로 다른 체계국세와 지방세에서 서로 다른 산정체계를 적용할 수 있음
실제 거래가격·시장가치·세법상 시가과세 기준 가격과 별개위 과세 기준 가격과는 구분되는 별도 개념
세 가격은 공통 원천에서 나온 하나의 값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른 서로 다른 가격 기준입니다

셋의 차이를 표로 보면?

구분적용 체계·담당주요 법적 근거주요 활용 세목토지·주택 적용비주거용 건물 적용
공시가격(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체계(국토교통부 공시, 표준지는 감정평가법인등 조사·평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국세·지방세 등 광범위토지 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 공시토지만 공시(건물 별도)
기준시가국세 부과 기준(국세청)소득세법·상증세법 등양도·상속·증여세 등 국세공시가격 활용연도별 고시 대상은 토지·건물 일괄고시, 그 밖의 일반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산정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 기준(지방세법령·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결정)지방세법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공시가격 활용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산정

실제 거래가격·시장가치·세법상 시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세 가지는 서로 관련되지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격은 개별 거래에서 실제 성립한 가격이고, 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세법상 시가는 관련 세법이 정한 평가기준일과 인정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는 가액입니다.

이들은 앞의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과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상속·증여를 신고할 때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감정평가, 담보평가, 보상·경매 등에서 확인하는 가액은 과세 기준 가격과 구분됩니다. 과세 기준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는 물건 유형·지역·시점 및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가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주택·토지 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건물 기준시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검색
  • 건축물 시가표준액: 위택스(wetax.go.kr, 서울 외) /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세금 목적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상속·증여 등 세금 목적 감정평가와 함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해 왔습니다(누적 7,292건 중 53.0%가 세금 목적 평가, 2026년 6월 기준). 대상 부동산의 평가 목적과 적용 가능한 가격 자료를 검토하고,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 절차와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법인 개요·사무소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모두 오르나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와 일부 부담금·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 변화는 세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다른가요?
주택·토지와 달리 비주거용 건물은 통합 공시가격 체계가 없어, 국세와 지방세에서 서로 다른 산정체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구조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다를까요? 칼럼에서 다룹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누가 정하나요?
감정평가법인등이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합니다.
공시가격·기준시가와 감정평가액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은 과세 등 행정 목적으로 산정하는 기준 가격이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대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값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 시점과 관련 법정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적용 가능한 시가 자료가 있는지, 대상 물건의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감정평가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고 방법은 적용 가능한 자료와 요건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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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사전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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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감정평가법인 이동재 감정평가사 프로필 사진
작성자 — 이동재 · 사내이사 · 감정평가사(23기), 부동산학석사

상속세·증여세 감정평가, 법인전환(현물출자) 감정평가, 자산재평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퍼스트감정평가법인 사내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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