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비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은 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다를까요?

작성: 이동재 감정평가사(부동산학석사) · 작성 시점: 2026년 6월
비주거용 부동산의 국세 기준시가와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별도로 산정되는 구조를 보여 주는 개념도

비주거용 부동산은 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다를까요?

상가·오피스텔·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같은 건물이라도 국세에서 보는 기준시가와 지방세에서 보는 시가표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은 하나의 공시가격을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쓰지만, 비주거용 건물은 통합된 공시가격 제도가 없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토지·주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토지와 주택은 개별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을 국세상 기준시가와 지방세상 시가표준액에 공통으로 사용하며, 이 범위에서는 값이 같습니다. 하나의 공시가격이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을 겸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상가·오피스텔 건물 등)은 주택처럼 통합된 공시가격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국세청이 산정한 기준시가를,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하게 되어 두 값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국세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국세 기준시가는 해당 연도 고시 대상 여부와 물건의 등기·유형에 따라 일괄고시 또는 토지·건물 분리산정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해당 연도 고시 대상으로 정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하나로 일괄 고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일반 통건물은 토지(개별공시지가, 제1호)와 건물(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제2호)을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합니다. 대상 지역과 규모는 연도별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고시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정기고시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전국이 고시대상이며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연면적 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인 물건이 고시대상입니다. 이 지역·규모 기준은 법률에 고정된 요건이 아니라 연도별 국세청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방세상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과 관련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구체적인 조회와 적용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체계에서 확인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와 산정 주체가 달라, 같은 건물이라도 두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두 가격 체계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별도로 산정합니다

국세 — 기준시가국세청 산정해당 연도 고시 대상이면 토지·건물 일괄고시, 그 밖에는 토지·건물 분리산정 후 합산
지방세 —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 산정지방세법령과 관련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두 가격 체계가 별도로 산정되어 같은 건물이라도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시가표준액은 세법상 시가와 같은가요?

기준시가·시가표준액과 세법상 시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신고에 적용할 재산가액과 감정평가 필요 여부는 적용 가능한 시가 자료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상가·오피스텔·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수행해 왔습니다(누적 7,292건 중 53.0%가 세금 목적 평가, 2026년 6월 기준). 대상 부동산의 평가 목적과 적용 가능한 가격 자료를 검토하고,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 절차와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법인 개요·사무소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상가인데 국세와 지방세에서 조회되는 기준 가격이 다른 이유는요?
재산세 등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 활용되고,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에서는 세법상 시가 또는 기준시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양도 유형과 관련 법정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국세와 지방세의 산정 주체가 달라 조회되는 값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가가 국세청 고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년 1월 1일 정기고시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전국이,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연면적 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인 물건이 고시대상입니다. 지역·규모 기준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검색한 뒤 물건 유형별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이 있나요?
주택처럼 통합된 공시가격은 없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지만, 건물은 국세(기준시가)와 지방세(시가표준액)를 각각 별도로 산정합니다.
기준시가·시가표준액이 실제 시세와 같은가요?
기준시가·시가표준액은 과세 목적의 산정 가격으로, 세법상 시가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는 물건의 유형·입지·시점 및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에 적용할 재산가액은 적용 가능한 시가 자료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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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재 · 사내이사 · 감정평가사(23기), 부동산학석사

상속세·증여세 감정평가, 법인전환(현물출자) 감정평가, 자산재평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퍼스트감정평가법인 사내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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