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비주거용

꼬마빌딩·상가는 왜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수 있나요?

작성: 이동재 감정평가사(부동산학석사) · 작성 시점: 2026년 6월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이 산정 목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보여 주는 개념도

꼬마빌딩·상가는 왜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수 있나요?

기준시가는 과세를 위해 산정하는 가격이고, 실제 거래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두 가격은 산정 목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꼬마빌딩·상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의 방향과 정도는 물건의 유형·입지·이용상황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시가는 어떤 목적으로 산정되나요?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세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 가격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경우와 요건은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어느 경우든 과세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값으로, 시장에서 개별 거래로 형성되는 실제 거래가격과는 산정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은 무엇으로 형성되나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장가격은 위치와 접근성, 층·향, 임차 구성과 임대 조건, 건물의 상태와 용도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해 형성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층·위치·이용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의 존재 여부도 대상 물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성이 강한 물건은 조건이 유사한 거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시장가격을 가늠할 자료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속·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보충 평가하는 경우,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된 일반 통건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 건물에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적용해 각각 산정합니다. 해당 연도 국세청 고시 대상인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정 체계의 자세한 구분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다를까요?에서 다룹니다.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할 때에는, 토지와 건물을 개별 평가하는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상 물건의 특성과 자료 여건에 따라 다른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을 합리성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물건별 안내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차이의 방향과 정도는 정해져 있나요?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는 산정 목적과 방식, 물건의 유형·입지·이용상황 및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항상 차이가 난다거나 일정한 비율로 벌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차이는 대상 물건의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액·감정가액·취득가액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기준시가·감정가액·신고가액·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자동으로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감정가액은 대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자료이고, 신고에 적용되는 재산가액과 이후의 세액은 취득 경위·신고 내용·관련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상가·오피스텔·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수행해 왔습니다(누적 7,292건 중 53.0%가 세금 목적 평가, 2026년 6월 기준). 대상 부동산의 평가 목적과 적용 가능한 가격 자료를 검토하고,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 절차와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신고가액의 결정과 구체적인 세액 판단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 영역입니다. 법인 개요·사무소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는 보통 얼마나 나나요?
물건의 유형·입지·이용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단정적인 비율을 미리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차이는 대상 물건의 개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주택(겸용)은 주거용으로 보나요, 비주거용으로 보나요?
상가주택은 주거 부분과 비주거 부분의 공부상 용도, 실제 이용현황과 면적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는 의뢰 목적에 따라 정하고, 구체적인 과세 구분은 관련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기준시가는 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위한 산정 가격이고,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대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값입니다. 감정가액의 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 시점과 관련 법정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어떤 방법으로 감정평가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개별 평가하는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상 물건의 특성과 자료 여건에 따라 다른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을 합리성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 유형별 구체적인 방법은 물건별 안내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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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감정평가법인 이동재 감정평가사 프로필 사진
작성자 — 이동재 · 사내이사 · 감정평가사(23기), 부동산학석사

상속세·증여세 감정평가, 법인전환(현물출자) 감정평가, 자산재평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퍼스트감정평가법인 사내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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