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세금 단계

부동산 세금은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작성: 이동재 감정평가사(부동산학석사) · 작성 시점: 2026년 6월
부동산 세금이 취득·보유·양도 단계로 나뉘는 흐름을 계단형으로 표현한 개념도

부동산 세금은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을 사고(취득), 가지고 있고(보유), 넘기는(양도·상속·증여) 단계마다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과세표준)도 단계별로 다릅니다. 어떤 단계에서는 실거래가가, 어떤 단계에서는 공시가격이, 또 어떤 단계에서는 감정평가로 확인한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단계별 세금과 기준 가격을 지도처럼 정리하고, 감정평가가 어디에 개입하는지를 짚습니다. (세율·세액 계산과 절세 판단은 세무사·회계사의 영역이며,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어떤 단계로 나뉘나요?

크게 취득 → 보유(운영) → 처분(양도·상속·증여)의 세 단계입니다. 세금은 다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는 국세입니다. 단계별로 어떤 세금을, 무엇을 기준으로 내는지는 아래 표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단계주요 세금국세/지방세과세표준이 되는 가격
취득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세유상: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 / 증여: 시가인정액 / 상속: 시가표준액
보유재산세지방세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보유종합부동산세국세공시가격(합산)
운영(임대)종합소득세·법인세국세임대소득 등
처분(유상양도)양도소득세국세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처분(상속·증여)상속세·증여세국세시가(감정가액·매매사례 등), 없으면 기준시가

취득할 때는 어떤 세금을 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취득 단계에서는 지방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 포함)를 냅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로 사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실거래가)이, 증여로 받으면 시가인정액이, 상속으로 받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과세표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는 2023년부터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는데, 시가인정액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공매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 취득세에서도 감정평가로 확인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할 때는요?

보유 단계에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합니다.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을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팔거나 물려줄 때는요?

처분 단계는 두 갈래입니다.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며,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반면 상속·증여처럼 무상으로 넘기면 국세인 상속세·증여세를 내며, 과세표준은 시가입니다. 시가는 감정가액·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감정평가가 가장 활발히 쓰이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어디에 쓰이나요?

세 지점에서 연결됩니다. 첫째, 증여 취득세의 시가인정액으로 감정가액이 쓰일 수 있습니다(2023년 이후). 둘째,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가액 입증에 쓰입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상속·증여 당시의 신고가액이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액·신고가액·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이 자동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며, 실제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세법에 따라 세무 전문가가 판단합니다. 셋째, 상속세·증여세의 시가를 감정평가로 산정합니다. 신고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는 상속·증여 부동산, 기준시가로 신고할까 감정평가를 받을까?에서 다룹니다.

부동산 세금, 단계마다 다릅니다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세목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취득

취득세

지방세

보유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 국세

처분

양도세 · 상속·증여세

국세

단계마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시가표준액·공시가격·시가 등)도 다릅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세금 목적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상속·증여·특수관계인 거래 등 세금 목적의 시가 감정평가를 주력으로 수행해 왔습니다(누적 7,292건 중 53.0%가 세금 목적 평가, 2026년 6월 기준). 어느 단계에서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가늠이 어려우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물건 개요를 보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 개요·사무소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과 주체와 용도가 다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이고,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은 국가가 걷는 국세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단계와 세목에 따라 기준 가격이 달라집니다.
증여로 받을 때 취득세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2023년부터 증여(무상취득)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가인정액에는 감정가액·매매사례가액 등이 포함되어, 증여 취득세에서도 감정평가로 확인한 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종전대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에 감정평가가 왜 필요한가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며,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상속·증여 당시의 신고가액이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산정한 가액과 세법상 취득가액이 자동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적용 여부와 취득 시점의 평가는 관련 세법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주택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매년 공시되는 가격이 기준이라는 점이 처분 단계와 다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나누는 감정평가는 취득세와는 별개의 주제로, 건물 부가가치세 안분 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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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사전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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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감정평가법인 이동재 감정평가사 프로필 사진
작성자 — 이동재 · 사내이사 · 감정평가사(23기), 부동산학석사

상속세·증여세 감정평가, 법인전환(현물출자) 감정평가, 자산재평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퍼스트감정평가법인 사내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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