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공제되나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 부담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합산하여 500만 원을 한도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6조의2). 평가 목적의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라면 신고가액을 정하는 데 든 비용으로 보아 일부를 덜어 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곳당 500만 원'이 아니라 '합산 500만 원'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수수료가 공제되나요?
상속세·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평가에 사용한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지급한 수수료여야 하고, 그 감정평가액이 실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고와 무관하게 단순 참고로 받은 평가나, 평가기간을 벗어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평가의 수수료는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기간의 의미는 증여 감정평가, 타이밍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한도 500만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여러 건을 받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5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0억 원을 넘어 서로 다른 두 곳에 의뢰해 수수료가 각각 발생했더라도, 공제는 두 건을 합쳐 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한 곳당 한도가 아니라 전체 합산 한도라는 점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1곳·2곳을 가르는 기준은 감정평가는 1곳이면 되나요, 2곳이어야 하나요?에서 정리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적용 단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공제 한도는 상속의 경우 상속 건 전체에 합산하여 1회, 증여의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하나로 계산되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마다 과세 단위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한도 적용과 신고서 반영은 세액 계산과 맞물리므로, 실제 공제 처리는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공제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를 제공합니다.
수수료를 내고 감정평가를 받으면 항상 이득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가 공제된다는 것과 감정평가가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고에 적용되는 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당장의 세액과 향후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취득 경위·신고 내용·관련 세법에 따라 세무 전문가가 판단합니다. 수수료·당장의 세액·향후 양도세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비교는 세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 균형은 감정평가를 받으면 상속세가 오히려 늘 수도 있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구조
건수와 무관하게 합산 500만원 한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됩니다
상속 건 전체 합산 1회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세금 목적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상속·증여 등 세금 목적 감정평가를 주력으로 수행해 왔습니다(누적 7,292건 중 53.0%가 세금 목적 평가, 2026년 6월 기준). 감정평가 수수료는 물건의 종류·가액·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2026.2.9.) 기준 요율로 산정됩니다. 예상 금액은 감정평가 비용 안내(수수료 계산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개요·사무소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곳에서 받으면 공제도 두 배가 되나요?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결국 신고에 쓰지 않으면 공제되나요?
부동산 외에 비상장주식 등 다른 재산의 평가수수료도 공제되나요?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공제되나요?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