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감정평가, 타이밍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증여 감정평가, 타이밍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증여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안에 받아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기간 안에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들어와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의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이 대칭인 것과 달리, 증여는 앞은 6개월·뒤는 3개월로 비대칭이어서 일정을 더 촘촘히 잡아야 합니다.
증여의 평가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은 증여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절차와 법적 근거의 전반은 증여세 감정평가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평가기간과 신고기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개념은 다릅니다. 평가기간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시간 창'이고, 신고기한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평가는 이 신고기한과 별개로 평가기간(전 6개월~후 3개월) 안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신고기한이 남았으니 평가는 천천히'라고 생각하면 평가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받아 두는 것이 나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정가액의 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 시점·평가기간·관련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평가기간 밖에 작성된 감정가액도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검토될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이 일률적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여부는 증여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미리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증여 전 6개월 구간을 활용하면, 증여 시점에 맞춰 평가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일정에 여유가 생깁니다. 증여 후 3개월 구간만 바라보면 신고기한과 겹쳐 촉박해지기 쉽습니다.
2곳이 필요하면 일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넘는 부동산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해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두 감정평가법인등에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므로 각 기관의 수수료와 부대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총비용은 의뢰 조건과 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시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은 신축처럼 1곳 예외를 적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2곳이 필요합니다. 1곳·2곳의 판단 기준은 감정평가는 1곳이면 되나요, 2곳이어야 하나요?에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증여 구조가 정해지면 가급적 이른 단계에서 평가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평가기간과 신고기한
평가기간과 신고기한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증여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상속·증여 등 세금 목적 감정평가를 주력으로 수행해 왔습니다(누적 7,292건 중 53.0%가 세금 목적 평가, 2026년 6월 기준). 증여 구조와 일정에 맞춰 평가기간 안에 평가서가 작성되도록 진행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정평가서 작성 기간은 대상 물건·자료 준비 상태·평가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개요·사무소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하기 전에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도 되나요?
신고기한 안이면 평가도 그 안에 받으면 되나요?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증여 후에 받으면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2곳을 받을 때 두 평가서의 시점이 달라도 되나요?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