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아파트

아파트 상속·증여, 단지 내 유사 거래가액은 어떻게 시가가 되나요?

작성: 이동재 감정평가사(부동산학석사) · 작성 시점: 2026년 6월
같은 아파트 단지의 유사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과정을 표현한 개념도

아파트 상속·증여, 단지 내 유사 거래가액은 어떻게 시가가 되나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 안에서 면적·가격이 비슷한 다른 호실의 실제 거래가격이 상속·증여세상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와 시행규칙 제15조가 그 요건을 정합니다. 같은 단지 안에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교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요건과 평가기간 등을 충족하면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도 이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어떻게 '시가'가 되나요?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 자체의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으로 봅니다. 그런 가액이 없을 때, 같은 단지의 비슷한 다른 호실 거래가격을 그 재산의 시가로 대신 인정하는 것이 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이나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법령에서 정한 가액 가운데 평가기간과 각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사재산 범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감정평가 자체의 방법은 아파트 감정평가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유사한' 거래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는 아파트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가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 평가대상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을 것
  •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공시가격의 5% 이내일 것

이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가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거래를 우선 적용합니다. 같은 단지라도 아파트와 타운하우스처럼 종류가 다르면 유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세 요건은 상속·증여세상 유사재산(비교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며, 요건을 충족한 거래가 곧바로 시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기간·가격변동 등 시행령 제49조의 관련 요건과 함께 판단됩니다.

어느 시점의 거래가 적용되나요?

평가기간(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의 거래여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신고를 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거래만 반영되고, 그 가운데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 적용됩니다. 실거래 신고에는 시차가 있어, 신고 당시 보이지 않던 거래가 나중에 확인돼 적용 가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도 감정평가를 검토하나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늘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이 저층·비선호 동·노후 상태로 시세보다 불리한데, 단지 내 고층·선호 동의 높은 거래가가 유사매매사례로 적용되면 실제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승장 막바지의 거래가 사례가로 잡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평가기간 안에 직접 받은 감정가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앞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을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신고할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지(시가 간 우선순위)는 사안별 세무 판단이 함께 필요하며, 감정평가법인은 그 기준이 되는 부동산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아파트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상속·증여 등 세금 목적 감정평가를 주력으로 수행해 왔습니다(누적 7,292건 중 53.0%가 세금 목적 평가, 2026년 6월 기준). 단지 내 유사 거래가액이 내 물건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감정평가 일정은 대상 물건과 자료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의뢰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 개요·사무소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단지·같은 평형 거래가 있으면 무조건 그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유사 거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며, 평가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이 내 물건의 실제 가치에 비해 불리하다면, 평가기간 안에 받은 감정가액이 요건을 충족할 때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앞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을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홈택스 조회 결과가 다른데 무엇을 봐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 재산 평가 화면이 기준시가 정보와 유사 순위를 함께 제공해 더 정확한 편입니다. 다만 실거래 신고 시차로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 뒤늦게 반영될 수 있어, 신고 시점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지 안에 거래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게 되는데, 이 경우 시세와의 차이가 커 사후 재산정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단지일수록 감정평가로 시가를 평가·산정해 두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세대·연립주택도 아파트와 같은 기준인가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는 다세대·연립도 같은 단지·전용면적 5%·공동주택가격 5%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호별 가격 편차가 커 유사 거래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물건에 따라 감정평가를 검토할 필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거래가가 두 건 이상이면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가 여럿이면 공동주택가격과 시점 차이가 가장 작은 거래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지·층·향에 따라 적용 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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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사전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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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재 · 사내이사 · 감정평가사(23기), 부동산학석사

상속세·증여세 감정평가, 법인전환(현물출자) 감정평가, 자산재평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퍼스트감정평가법인 사내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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