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작성: 이동재 감정평가사(부동산학석사) · 작성 시점: 2026년 6월
부동산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을 조회처별로 확인하는 모습

부동산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부동산의 과세 기준 가격은 종류와 물건 유형에 따라 조회처가 다릅니다.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상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어떤 가격을 어디서 보는지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가격을 어디서 조회하나요?

알고 싶은 가격물건 유형조회처주소
공시가격(공시지가·주택가격)토지·주택(아파트·단독 등)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기준시가(국세)오피스텔·상업용 건물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기준시가(국세)그 밖의 일반 건물국세청 홈택스(건물 기준시가)hometax.go.kr
시가표준액(지방세)건축물(서울 외)위택스wetax.go.kr
시가표준액(지방세)건축물(서울)이택스etax.seoul.go.kr

지방세상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을 모든 문맥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등치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주택·토지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봅니다.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 주소로 조회하면 됩니다.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은 국세상 기준시가와 지방세상 시가표준액에 각각 관계되지만, 적용 법령과 과세 단계는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는 어디서 보나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기준시가'를 검색한 뒤 현재 제공되는 물건 유형별 조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해당 연도 국세청 고시 대상인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국세상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시 대상 여부와 조회 가능 범위는 해당 연도 고시 및 홈택스 조회 결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일괄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은 이 일괄고시 기준시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 등 국세상 기준시가를 확인할 때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지방세상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회 체계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괄고시 대상과 분리산정의 차이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다를까요?에서 다룹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지방세)은 어디서 보나요?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합니다. 서울 소재 물건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확인합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가격은 어떤 세금에 쓰이나요?

기준시가는 국세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이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에 어떤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세목과 거래 유형별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시가 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 외에 법정 요건을 갖춘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세법상 시가 또는 시가인정액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어떤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지는 부동산 세금은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어떻게 나뉘나요?에서, 세 가격의 개념 차이는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정리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세금 목적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공시가격·기준시가와 실제 시세의 차이가 클 때 시가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누적 7,292건 중 53.0%가 세금 목적 평가, 2026년 6월 기준). 조회한 값이 시세와 크게 차이 난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소재지를 보내 주시면 사전 검토해 드립니다. 법인 개요·사무소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과 기준시가를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나요?
주택·토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 곳에서 확인되지만, 오피스텔·상가 같은 비주거용은 국세 기준시가(홈택스)와 지방세 시가표준액(위택스·이택스)을 각각 다른 곳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내 상가가 홈택스에서 기준시가가 조회되지 않아요.
국세청 일괄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상 기준시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를 구분해 확인하고, 지방세상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조회한 공시가격이 곧 시가인가요?
아닙니다.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은 과세를 위해 정해 두는 기준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차이의 방향과 정도는 물건·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시가는 거래사례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객관적인 가액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시가표준액 조회처가 다른가요?
네. 서울 소재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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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재 · 사내이사 · 감정평가사(23기), 부동산학석사

상속세·증여세 감정평가, 법인전환(현물출자) 감정평가, 자산재평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퍼스트감정평가법인 사내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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