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전문가 역할

상속·증여·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가사·세무사·법무사는 각각 언제 필요한가요?

작성: 이동재 감정평가사(부동산학석사) · 작성 시점: 2026년 6월
감정평가사·세무사·법무사가 각자 역할을 맡는 모습을 나란히 표현한 일러스트

상속·증여·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가사·세무사·법무사는 각각 언제 필요한가요?

상속·증여·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보통 세 전문가가 각자 다른 일을 맡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고, 세무사는 세금을 신고·계산하며, 법무사는 소유권 등기를 처리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가 더해집니다. 누구 하나가 모든 걸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 맞는 전문가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세 전문가는 각각 무슨 일을 하나요?

역할이 분명히 나뉩니다.

거래 단계별 전문가 역할

감정평가사·세무사·법무사가 단계별로 역할을 나눕니다

감정평가사

시가 평가

세무사

세금 신고

법무사

소유권 등기

※ 감정평가사는 객관적 시가를, 세무사·법무사는 신고·등기를 담당합니다.
전문가하는 일결과물
감정평가사부동산의 시가(시장가치) 평가감정평가서(시가 입증 자료)
세무사·회계사세금 신고·세액 계산·절세 검토상속·증여·양도세 등 신고
법무사소유권 이전 등 등기 처리상속·증여 등기 완료
변호사분쟁·소송·유류분 등 법적 다툼소송·심판 대리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이 '얼마인지(시가)'를 평가하는 곳이고, 세금을 '얼마 내는지(세액)' 계산하고 신고하는 일은 세무사·회계사의 영역입니다. 둘은 협업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상속에서는 누구를 언제 거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서 부동산 시가 평가(감정평가사), 세금 신고(세무사), 소유권 정리(법무사)가 이뤄지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처리하고 감정평가와 세금 신고를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느 순서로 가든, 감정평가로 시가를 입증해 신고하려면 신고기한 전에 평가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할지 감정평가로 시가를 입증할지의 판단은 상속·증여 부동산, 기준시가로 신고할까 감정평가를 받을까?에서 다룹니다.

증여에서는요?

증여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증여할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세무사가 증여세를 신고하며, 법무사가 증여등기를 처리합니다. 한 가지 더 살필 점은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시가인정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속 등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증여 취득세에서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이 시가인정액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세금의 큰 그림은 부동산 세금은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어떻게 나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요?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크게 동떨어지면 세법상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으므로, 거래를 하기 전에 감정평가사가 시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한 시가를 확인한 뒤 세무사가 세무 위험을 검토하고, 거래가 마무리되면 법무사가 등기를 처리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시가가 왜 출발점이 되는지는 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가에서 다룹니다.

감정평가는 항상 먼저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가 늘 맨 앞에 오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먼저 하거나 처음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려다 나중에 감정평가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시가를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평가기간(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에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신고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로 신고하려다 마감이 임박해서야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에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감정평가를 활용할지는 여유를 두고 일찍 가늠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세금 목적 감정평가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상속·증여·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동산 시가 평가를 주력으로 수행해 왔습니다(누적 7,292건 중 53.0%가 세금 목적 평가, 2026년 6월 기준). 법인 개요·사무소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무상담도 해주시나요?
직접적인 세무 상담은 어렵습니다. 다만 세금 목적의 감정평가를 자주 다루어 일반적인 안내는 드릴 수 있으며, 이는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세액·신고는 세무사와 상의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증여 등기는 누가 하나요?
보통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등기(상속등기·증여등기)를 대행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분쟁이 얽힌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감정평가와 세무 상담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신고가액의 근거가 되는 시가가 정해져야 세액 계산과 신고가 이어지므로, 순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신고기한·평가기간을 함께 고려해 일정을 정합니다.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감정평가가 가능한가요?
평가기간과 신고기한 안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서 작성에도 시간이 걸려 마감이 임박할수록 일정이 촉박해집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려다 뒤늦게 감정평가를 검토하시는 경우라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법무사도 소개해 주시나요?
필요하시면 협업하는 세무사·법무사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의뢰할지는 의뢰인께서 선택하시는 것이고,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세무 관련 안내

본 페이지의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공제·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신가요?

구체적 상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목적을 알려 주시면 사전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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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감정평가법인 이동재 감정평가사 프로필 사진
작성자 — 이동재 · 사내이사 · 감정평가사(23기), 부동산학석사

상속세·증여세 감정평가, 법인전환(현물출자) 감정평가, 자산재평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퍼스트감정평가법인 사내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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